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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되던 생활비 지원을 '중복 복지사업'이라며 지원중단을 통보했다.
여성가족부가 '위안부피해자법'에 의해 위안부 할머니 1명에게 지급되는 지원비는 월 104만원이다. 지자체들은 이 돈 대부분이 의료비로 쓰인다고 보고 부족한 생활비(20만~85만원)를 따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의 위안부 생활안정자금이 나가는 데 지자체가 더 주는 것은 중복 복지사업에 해당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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