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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 29일 “왜 합의문을 만들지 않고 양국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으로 대신했는가”라며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변호사 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 저의는 무엇이었는가? 우리 헌법상의 문제를 의식해 국회 논의를 배제하기 위해 그리했던 것은 아니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헌법상의 장애를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면서 헌법 제60조 제1항을 지적했다.
헌법 60조에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에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돼 있다.
그는 “이번에 한일외교장관이 위안부 문제 합의 후 합의문 형식으로 정리했다면 그것은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이 합의로 인해 할머니들의 일본국에 대한 책임추궁이 종결될 수 있고 이것은 국민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따라서 합의문을 만들지 말자고 했다면 위의 헌법 문제를 우회하여 합의하길 원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국회의 조약에 관한 동의권을 사실상 침해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나는 처음부터 이런 합의를 외교장관 혹은 그를 지휘·감독하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면서 “정부가 합의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조약의 형식을 취해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다”고 절차상 문제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박 교수는 “나는 이번 합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개인적 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는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므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출처 |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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