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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 박찬운 교수 “위안부 합의? 일본 술책 놀아난 외교참사”인권법학자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혹평 .... 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는 “대승적 차원의 합의”라는 입장이다. 반면 많은 누리꾼들은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굴욕적인 대일외교”라는 비판의견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인권법학자인 박찬운 교수는 29일 페이스북에 “일본군 위안부 한일 정부 간 합의 어떻게 볼 것인가”라며, 한 마디로 “일본에 놀아난 외교참사”라고 규탄하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 1. 이번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그간 우리가(피해자, 피해자 단체 및 우리 정부) 전시 성노예는 국제법적으로 반인도적 범죄이고 그 피해 구제의 첫 단추는 일본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피해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에 대해 법적 책임의 일환으로 구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혀 반영치 못했다. 2. 이번 합의는 일본입장에선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 제안에서 일본정부가 인정한 ‘도의적 책임’에서 ‘도의적’이란 말을 뺀 것과 민간모금 형식의 위로금을 일본정부의 예산으로 지급한다는 것 외에는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 3. 이번 합의는 한국정부가 일본이 준 돈으로 재단을 만들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이 말은 일본의 책임을 대한민국이 대리한다는 것으로 전시 성노예라는 국제범죄에 대한 사후 책임 형식으론 도저히 걸맞지 않는다. 일본이 돈 몇 푼 대한민국 정부에 던져주면서 나머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4. 이번 합의는 전시 성노예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 만일 이와 같은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일양국의 합의엔 당연히 이런 사실을 역사교육에 반영해 후대가 교훈으로 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선언이라도 했어야 했다. 5. 일본 정부가 예산으로 지급한다는 10억엔(한화 100억원 상당)은 피해자와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돈으로 해결될 것은 결코 아니지만 어떤 형식으로라도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반성의 뜻으로 돈을 지급한다면 그게 10억 엔으로 될 법한 일인가. 일본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한일 양국의 외교가는 대한민국 법원이 70년대 박정희 독재시절의 과거사 사건에서도 수십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아직도 46인이나 생존해 있는 전대미문의 국제범죄 사건에서 10억엔으로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니 이게 웬 말인가. 6. 또한 이번 합의에서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의 철거까지 거론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소녀상은 일본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에 항의의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인에게 이런 역사를 잊지 말자는 차원에서 민간이 설치한 것으로 한일양국이 합의문에 거론할 대상이 아니다. 박찬운 교수는 끝으로 “결론적으로 나는 이번 합의를 이렇게 밖에는 말할 수 없다”고 혹평했다. “이번 합의는 병신년을 맞이해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간교한 외교적 술책에 놀아난 외교참사다. 이런 합의를 이끈 박근혜 정부를 엄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박찬운 교수의 이 같은 글에 많은 변호사들이 ‘좋아요’를 누르며 공감을 표시하고, 일부 변호사들은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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