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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의무사령부는 지난 6월 23살 김 모 병장의 목디스크 신경차단술을 위해 조영제를 놓아야 할 자리에 소독용 에탄올을 주사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경차단술을 하려면 혈관 등을 잘 볼 수 있도록 조영제를 놓아야 하는데 의료장비의 김 서림을 방지하는 에탄올을 주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조영제와 에탄올이 담긴 병을 혼동해 가져온 간호장교와 약품을 확인하지 않고 주사한 군의관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사고로 신경 손상을 당해 왼팔이 마비된 김 병장에게는 장애 보상 2급 판정을 내려 보상금 천여만 원과 6개월 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816050403870?from=m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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