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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로 기소된 건설업체인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에게 벌금 7,500만원씩을, 삼성중공업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 받은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통합으로 법인이 존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대우건설은 항소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 받고 상고를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25044525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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