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200만 원, 그리고 상품권 230만 원, 몸에 좋다는 공진단 30만 원어치.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 교사가 반년 동안 학부모 2명으로부터 받은 금품입니다. 우리 아이 좀 잘 봐달라는 취지의 촌지였죠.
그런데 법원은 이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교사를 검찰에 고발한 서울시 교육청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는데 법원의 무죄판단.
서울의 한 유명 사립초등학교입니다. 지난해 담임교사 A씨는 학부모 2명으로부터 촌지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숙제를 못 했다고 혼내지 말아달라"거나 "칭찬을 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4백6십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재단에 A교사의 파면을 요청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A교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는 주고받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없는 한 성립되지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교사에게 단순히 아이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건넸다면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사립학교 교사로, 공무원이 아닌 만큼 뇌물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학교 교사 B씨도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학부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학부모단체들은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학부모가 아이 잘봐달라며 뇌물줌 2..판사님- 아이잘봐달라고 돈주는거 뇌물아님 <br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