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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인터넷 방송 진행자 '망치부인'도 모욕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좌익효수'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형사사건이 지연되면서 최근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국정원 직원이라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 의원은 이러한 판결의 배경을 △검찰이 수사를 통해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임을 확인하고도 형사기소를 하지 않고 있었던 점 △법원이 적극적으로 국정원에 직원 신분 확인 요청을 하지 않았던 점 △국정원이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며 해당 직원이 국정원 소속임을 확인해주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보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출처 |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51222115105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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