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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bestofbest_63809
    작성자 : 이머머머
    추천 : 223
    조회수 : 26299
    IP : 59.3.***.18
    댓글 : 5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2/01/07 23:04:31
    원글작성시간 : 2011/12/25 09:33:53
    http://todayhumor.com/?bestofbest_63809 모바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8545#JP263:0

    공직선거법
    제17장 보칙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

    정봉주 재판의 경우 어떠합니까? 지켜지지 않았죠? 이런 경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최근 들어 유일합니다. 

    다음은 <손석희의 시선집중>의 내용입니다. 정봉주 사건을 담당한 이재화 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제 내려진 BBK 사건 관련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대법의 확정판결,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1심부터 상고심까지 변론했던 이재화 변호사를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이재화 / 변호사 :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화 변호사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대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2심으로부터 3년 조금 더 걸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아니면 보통 이 정도 걸립니까?


    ☎ 이재화 / 변호사 :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에 3개월 내에 판결 선고하기로 돼 있는데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법률을 어겨서 재판부가 3년이라는 시간 이후에 판결문을 선고한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보면 3개월 내에 대법판결까지 다 끝나는 경우는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항소심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 이재화 / 변호사 :
    공직선거법은 대부분 3개월 내에 선고를 하고


    ☎ 손석희 / 진행 :
    공직선거법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 이재화 / 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최근 들어서 3년 후에 선고한 경우는 유일한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저희가 알기로는 금년 초인가요, 그 중반쯤인가요, 대법 판결이 곧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돌다가


    ☎ 이재화 / 변호사 :
    8월 달에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다시 선고를 추후로 연기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은 그 자신이 아마 2012년 내년 지나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시 12월에 잡히면서 판결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이밍상 요즘 한창 나꼼수라는 방송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하는 것 같은데 변호사로서 역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화 / 변호사 :
    대법관하고 직접 통화를 하기도 어렵고 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법원이 3년 후에 내놓은 판결문이 고작 9쪽짜리의 판결문입니다. 이 판결문에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슨 특별한 연구를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법리이외에 또 다른 고민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저는 국민들의 의혹은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법원 입장에서 글쎄요. 어느 쪽으로 하든 정치적이라는 분석을 받을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걸 계속 안 하고 끌고 갔을 경우에 받는 법원의 부담도 있었을 테고, 물론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이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좌우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기본이기는 합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기본일 뿐 현실사회에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 선고를 하거나 안 하거나 전부 오해를 받을 바에는, 그리고 법원이 판단하기에 명백하게 유죄라고 한다면 결론을 내려버리자 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 이재화 / 변호사 :
    글쎄 공교롭게도 지금 정부에 SNS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는 시점이고 나꼼수에 대한 국민적 열광이 있는 이때에 더군다나 BBK에 대한 진실이 하나 둘씩 새롭게 나오고 있는 이때에 갑자기 잡았다는 것은 글쎄, 하여튼 통상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재화 변호사 같은 경우에 과거에 김현미 의원 사건도 변론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화 / 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역시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기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김현미 전 의원도요. 같은 건으로 해서.


    ☎ 이재화 / 변호사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그 경우에는 무죄가 나오지 않았던가요?


    ☎ 이재화 / 변호사 :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나오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완전히 같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 이재화 / 변호사 :
    사실상 동일한 사안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떤 것이었나요?


    ☎ 이재화 / 변호사 :
    도곡동, 다스와 도곡동 땅은 이명박의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인데,


    ☎ 손석희 / 진행 :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 후보가요.


    ☎ 이재화 / 변호사 :
    네, 후보자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데 김현미 의원의 무죄논리는 고등법원에서 정봉주 의원에 대한 유죄의 논리하고 완전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재판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졌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네, 알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어제 오후 5시까지 검찰청에 나가기로 돼 있었는데 나가지 않고 다음 주에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 이재화 / 변호사 :
    좀 오해가 있었는데요. 아마 검찰에서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모양인데 정봉주 의원은 경황이 없어서 늦게 알고 저녁에 변호인에게 연락을 했어요.


    ☎ 손석희 / 진행 :
    통보 받았다고요?


    ☎ 이재화 / 변호사 :
    아니 문자를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담당 검사하고 저녁 늦게 정식통화를 해서 하여튼 월요일 정도에 가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건 협의가 끝난 사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이재화 / 변호사 :
    협의를 했는데 확정은 안 지었는데 하여튼 협의를,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나갈 것이고 강제구인이나 집행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의 변화를 맡은 이재화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화 / 변호사 :
    네.


    참고로 고법에서 정봉주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는 그 유명한 석궁판사입니다.
    이머머머의 꼬릿말입니다
    우연히도 그랬겠지,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 우연히도 정봉주에게만 일어나는 거야. 가카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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