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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15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봉협상을 요청했습니다.
협상을 진행하다 회사에서 조정은 어려우니 협상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조정을 계속 원하면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를 수락하고 나오면 권고사직이 될 것 같은데요.
1월 동안 고민해보기로 했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내일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 통보로 해고로 된 상태인 것 같은데, 모두 구두로만 진행돼 메일로 확인요청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해고로 인정받고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고통보와 같은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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