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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635729
    작성자 : 웃ㅈr
    추천 : 33
    조회수 : 2505
    IP : 122.38.***.16
    댓글 : 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2/25 01:22:14
    원글작성시간 : 2013/02/23 20:49:06
    http://todayhumor.com/?humorbest_635729 모바일
    논문용 자료 저장용 #0002

    性同一性障害者の性別の取扱いの特例に関する法律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 취급 특례의 관한 법률

    헤이세이 15년(2003년) 7월 16일 법률 제 111호


    통칭 성 동일성 장애자 특례법


    (취지)
    제 1조  이 법률은 성정체성 장애자의 관하여 법률상의 성별 취급에 대한 특례에 대해 규정한다

    (정의)
    제 2조  이 법률에 있어 「성 정체성 장애자」라고 함은, 생물학적으로는 성별이 명확함에도 불구,
    심리적으로는 그것과 다른 성별(이하다른 성별이라 한다)으로써의 지속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한, 자신의 신체 및 사회적으로도 그 다른 성별을 적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자이며,
    그 것에 대해 그 진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필요 지식과 경험이 있는 두 사람 이상의 의사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 된 의료지식을 근거로 하는 진단이 일치하는 자를 말한다


    (성별취급 변경심판)
    제 3조  가정재판소는 성 정체성 장애자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그 자의 청구의 의하여, 성별의 취급에 대한 변경 심판을 할 수 있다

    하나. 스무 살 이상일 것
    둘.     현재 혼인한 상태가 아닐 것
    셋.     현재 미성년의 자녀가 없을 것
    넷.     생식선이 없거나, 생식선에 대한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상태에 있을 것
    다섯.  그 신체가 다른 성별 신체의 성기 부분과 비슷한 외관을 갖추고 있을 것

    2. 전항의 청구를 하려면 동항의 성 정체성 장애자의 관한 전조의 진단결과 및 치료의 경과
    그리고 기타 후생노동성 칙령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별 취급의 변경 심판을 받는 자에 대한 법률상의 취급)
    제 4조  성별 취급 변경심판을 받은 자는 민법과(메이지 29년 법률 제 89호) 기타 법령의 규정에서의 적용에 대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그 성별에 대해 다른 성별로 바뀐 것으로 본다

    2 전항의 규정은,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별취급 변경심판 전에 발생한 신분관계 및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가사심판법의 적용)
    제 5조 성별 취급 변경 심판의 가사심판법 (쇼와 22년 법률 제 152호) 적용에 대해,
    동법 제 9조 제 1항 갑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역주 : 일본 가사심판법에서의 '갑류 심판 사건'은 가사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심판사건임)



    부 칙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공포일로 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검토)
    2. 성별 취급 변경 심판의 청구가 가능한 성 동일성 장애자의 범위, 기타 성별 취급의 변경심판 제도에 대해서는
    이 법률이 시행된지 3년 후를 목표로 하여 이 법률의 시행상황, 성동일성 장애자등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변화등을 감안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3 국민연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쇼와 60년 법률 제 34호) 부칙 제 12조 제 1항 제 4호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서
    동 호를 인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여자는 성별취급 변경 심판을 받은자의 해당 성별 취급변경 심판 전의 여자 인 것을 포함하며, 성별 취급 변경심판을 받은 사람에 있어서 제 4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여자로 바뀐 것으로 간주되는 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 (헤이세이 20년(2008년) 6월 18일 법률 제 70호)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 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법률의 시행일 전에 일어난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성 동일성 장애자의 성별 취급 특례에 관하여 법률 제 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성별 취급 변경 심판 청구에 대한 사건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例)에 의한다

    (검토)
    3 성 정체성 장애자의 성별취급 변경심판 제도에 대해서는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성 동일성 장애자의 성별취급 변경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시행상황을 비롯해 성 동일성 장애자 및 그 관계자의 상황,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검토를 추가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헤이세이 23년(2011년) 5월 25일 법률 제 53호)

    이 법은 새로운 비송사건 절차법의 시행일 부터 시행한다






    해설 *이 부분은 일본어 판 위키를 해석한 글입니다


    개요

    이 법은 성 동일성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에 있어서
    사회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상의 성별취급 특례를 정한 것이다
    법적으로서의 성별은 현행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성별로 결정되지만
    예외적으로 본 법률이 정하는 [성 동일성 장애자]로 요건이 충족되는 사람은 성별이 바뀐 것으로 간주한다
    제 2조에서 정의한 [성 동일정 장애자]가 제 3조의 요건을 충족할 때엔 가정재판소에 성별취급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허가에 의해 호적상의 성별변경이 인정된다 


    취지

    이 법률 제정의 취지는 아래와 같다

    성 동일성 장애는, 생물학적인 성과 성의 자기의식이 일치하지 않는 질환이며
    성 동일성 장애를 가지는 사람은, 여러 나라의 통계 등으로 추측해, 대체로 남성 3만명 중 1명
    여성 10만명 중 1명의 비율로 존재한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성 동일성 장애에 대해서 우리 일본에서는  일본 신경정신학회가 정리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진단과 치료가 시행중이며
    성별 적합수술(성전환수술)도 의학적으로, 법적으로써 적정한 치료로써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성 동일성 장애를 이유로 하는 이름의 변경도 대부분의 경우가 가정재판소에 의해 허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적 정정 수속에 의한 호적관계 기재의 변경은 대부분이 불허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때문에 성 동일성 장애자는 사회생활상 여러가지 문제를 떠안고 있으며, 그 치료의 효과를 높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입법에 따른 대응을 요구하는 논의가 뜨거워 지고 있는 중입니다

    본 법률안은 지금 말한 것과 같은 성 동일성 장애자가 놓인 상황에 있어,
    성 동일성 장애자에 대한 법령상의 성별 취급 특례를 정하고자 함 입니다

    -2003년 7월 2일 참의회 본회의




    해석

    제 1조 취지
    (생략)


    제 2조 정의

    엄격한 정의를 정함으로써 성별 취급의 변경이라고 하는 중대한 효과를 인정하여야 할 대상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 성별 변경을 바라더라도 생물학적인 성별과 심리적인 성별의 불일치가 없는 사람은 성 동일성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물학적으로 성별이 분명하다]라고 함은 성 염색체나 내성기, 외성기의 모양에 의해 생물학 적으로 남성 또는 여성인 것이 분명한 것을 말한다

    [심리적으로 다른 성별이라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이라고 함은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사람이 여성으로써의, 혹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사람이 남성으로써의 의식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속적인 것이여야 하며, 그 의식이 확고하여 부동적이여야 함을 말한다

    [확신]이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은 통합실조증(정신분열)등의 정신장애에 의해 성별의 불일치를 주장하는 사람은 성 동일성 장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신경정신학회 [성 동일성 장애에 관한 진단과 치료의 가이드라인(제3판)]에서는
    통합 실조증등 다른 정신장애에 의해 성별의 불일치를 호소하는 사람은 진단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진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필요 지식과 경험이 있는 두 사람 이상의 의사에 의해(생략)]이라는 조건은 적절하고 확실한 진단이 행해지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인정 된 의료지식]은 세계 보건기구가 정한 국제질환분류 ICD-10, 미국 정신의학회가 정한 진단기준 DSM-IV-TR,
    일본 신경정신학회의 성 동일성 장애에 관한 진단과 치료의 가이드라인(제3판)이 여기에 해당된다 볼 수 있다

    [의사] 는, 일본 의사법에 근거해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 3조 성별 취급 변경 심판

    요건에 대한 해석

    하나. 스무 살 이상일 것
    민법에서는 만 20세가 성인 연령으로 되어 있다. 또한 법적 성별의 변경이라고 하는 중대한 결정에 대해,
    본인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로 한다는 것 등이 고려된 것이다
    20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 등의 보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개인 인격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성별의 법적변경을 대리인의 동의로 보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본인 자신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둘.     현재 혼인한 상태가 아닐 것
    혼인을 하고 있는 성 동일성 장애자가 성별을 변경했을 경우는 (현재 법률상 인정하지 않고 있는)동성혼이 되어버려
    현행법 질서에 대한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이다. 사실혼이나 내연등은 이 [혼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는 성별취급 변경심판을 받는 그 때에 혼인을 한 상태가 아닐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셋.     현재 미성년의 자녀가 없을 것
    성별취급 변경심판을 받는 그 때에 미성년의 자녀가 없어야 함을 말한다
    심판을 받은 자가 이후 양자결연에 의해 아이를 가지는 것은 가능하다


    넷.     생식선이 없거나, 생식선에 대한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상태에 있을 것
    성별 취급의 변경을 인정한 후에, 성 호르몬의 작용에 의한 영향이나 생물학적 성별로써의 생식기능이 잔존하여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여러 혼란과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생식선이 없거나]라고 함은 생식선의 제거, 또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 생식선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생식선에 대한 기능]이라 함은 생식기능 이외에도, 호르몬 분비 기능을 포함한 생식건의 기능 전반을 말한다


    다섯.  그 신체가 다른 성별 신체의 성기 부분과 비슷한 외관을 갖추고 있을 것
    공중장소. 예를 들어 수영장이나 공중목욕탕 등에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고려된 것이다



    제 4조  성별 취급의 변경 심판을 받는 자에 대한 법률상의 취급

    민법이나 그 외의 법령에 대한 적용에 대해 다른 성별로 바뀐 것으로 간주한다.
    변경 후의 성별로써의 혼인이나 양자결연등의 일이 가능해진다
    강간죄의 적용에 대해서는 성별취급 변경 후 여자로써 여겨지는 사람은 충분히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또한, 변경 후 남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충분히 강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제 2항, 성별 취급 변경 심판의 효과는 불소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의 아내 혹은 남편이라는 등의 변경심판 전 생겼던 신분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성별이 바뀌었다고 간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생길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심판의 효과를 소급시켜야 할 가능성이 생기게 될 경우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정한 것이다



    제 5조 가사심판법의 적용

    성별 취급 변경심판의 제기나 수속은 가사심판법등의 규정에 근거해 갑류심판사건으로 권유하기 위한 의도이다




    역사

    의료기술의 진보에 의하며 성 동일성 장애의 경우에도, 호르몬 투여나 성별 적합수술을 이용하여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성 정체성에 맞추어 사회적응을 시키는 것이 가능해 졌다. 
    그렇지만 호적상의 성별은 출생시의 신체적 성별 그대로의 상태이기 때문에
    공적 증명서의 의한 본인 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상황에 있어 부적합한 면이 있었다
    예를 들어 외관과 성별의 기재가 어긋나 본인확인의 문제가 곤란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일본에선 공식적인 성별적합수술을 끝낸 성 동일성 장애자 당사자들을 포함한 6명이 2001년 5월,
    호적상 관계 기재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호적법 113조에 의해 호적의 정정을 제기한다
    그러나 재판소는 호적의 기재에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 될 수 없다는 점이나
    현행제도 상에서 인정하는 이유가 아닌 이유로(사후적으로 생긴 착오) 이 사안을 인정해 버리면 
    각종 불편이 생긴다는 점을 지적한 다음 [입법을 통해 해결 되어야 할 사안임이 마땅하다]라고 하며 제기를 각하 해 왔다

    자민당은 2000년 9월 성 동일성 장애에 관한 스터디 그룹을 발족해, 본 법안을 포함한 성 동일성 장애의 법률적 취급에 대하여 검토해 왔다. 미나미노 치에코 참의원이 중심이 되어 본 법안을 정리해 2003년 7월 1일 참의원 법무 위원회에 법안을 제출,
    이후 양원의 본회의에서 전회일치로 가결, 7월 10일에 법안이 성립된다

    첫 적용 사례는 2004년 7월 28일 오키나와현 나하 가정재판소에서
    오키나와에서 거주중인 20대 남성을 여성으로 변경해 준 심판이었고
    여성이 남성으로 변경한 사례는 같은 해 8월 27일
    도쿄 가정재판소에서 도쿄도 거주의 30대 여성을 남성으로 변경해 준 심판인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법안의 성립당시 [현재 자녀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요건이 있었는데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있어 또다른 차별이 될 수 있고,
    일반 사회로 부터의 오해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식자들 사이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고 있었다
    자녀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시점에선 변경이 불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통상, 부모보다 자녀가 오랫동안 생존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실상 자녀가 딸린 사람의 호적변경은 영구히 불가능 하게 된다

    영미권에서의 입법례에선 [자녀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조건을 포함한 예는 없다

    2008년 6월 [성 동일성 장애자의 성별 취급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양원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이것에 의해 일부 요건이 완화 되었다. 일보 전진이라는 평가가 있는 한편
    이 법률 개정에 의해 혜택을 받는 사람은 자녀가 벌써 성인의 나이를 지난 사람들 뿐이라는 문제가 있다


    개정후의 문제점 

    한마디로 [자녀가 있는 당사자]라고 해도 그 가족과의 관계는 여러 형태이다. 
    법 개정에 의해 고쳐진 조문은 [현재 미성년의 자녀가 없을 것]이며, 이는 일률적으로 자녀의 연령만이 기준이 되고 있다
    개정시에 [자녀]라는 관계의 정당성이 크게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또는 그 친권자)의 동의]가 법률 요건에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자녀에게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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