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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63272
    작성자 : 몰라Ω
    추천 : 1
    조회수 : 246
    IP : 61.81.***.250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09/01/03 19:54:09
    http://todayhumor.com/?sisa_63272 모바일
    오유극소수망나니 자칭극우파님들보시길..(파업관련)


     


    방송법 개정의 주요 핵심문제는 '대기업과 대형신문사의 방송참여'를 허용한다는 것.


     


     


     


    법안 분석


     


    1. 대기업의 방송진입 허용


     


    [의미]


    1. 모든 대기업(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자산규모 3조원 이상을 대기업으로 규정, 12월 공포될 시행령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을 대기업으로 규정)에 지상파방송은 20%까지, 보도․종합편성채널은 49%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 현대자동차, LS 등 우리나라 모든 재벌 대기업은 방송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문제점 : 대기업들이 방송을 소유 하게 되면 각종 '대기업비리'들이 묻혀버리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전달되어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의 예를들면 '삼성'의 기름유출사고가 '삼성방송'에서 방송이 된다면 삼성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회사나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이 돌아가 애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것.


     


    2. 삼성, 현대자동차 등이 KBS, MBC, SBS 같은 방송의 지분을 20% 소유하고 여기에 조중동 같은 신문이 20%를 소유하여 삼성 20%+중앙일보 20%의 삼성왕국 지상파 방송이 나타난다. 현실적으로 방송국을 소유할 기업은 삼성과 신문은 중앙, 조선, 동아가 유일하다.


     


    -문제점 : 방송국을 소유할 신문사는 일명 '조중동' 보수신문의 대표적인 회사들인데 이들이 방송을 소유한다면


    공정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파된 내용이 시청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3. 종합편성 채널은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에서 방송되는 것으로 내용은 KBS, MBC, SBS와 동일하게 뉴스, 시사, 교양, 드라마, 스포츠 등이 방송된다. 보도채널은 YTN과 같이 보도 뉴스를 전문으로 방송한다. 대기업과 신문은 이런 방송의 지분을 각각 49%까지 가질 수 있다. 삼성과 중앙일보가 방송을 소유하면 98%를 소유하게 된다.


     


    -문제점 : 1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역시 좋은예로 들수있다.


    북한은 아예 언론의 자유의 언자도 찾아볼 수 없는나라이다.


    모든것이 정부아래 엄격하게 방송되고 진행된다.


     


    그래서 북한사람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얼마나 불쌍한지 모른다고한다.(최근엔 조금씩 깨우치고 있다고)


    자신들은 다 김정일 , 김일성에 덕분에 이만큼이나마 먹고 살수 있는거라고 알고 있다.


     


     


    방송의 위력은 이만큼 무시무시한 것인데 이런 방송이 비판성과 공정성을 모두 잃고


    한쪽 권력에만 집중이 된다면 당연히 그 권력이 힘이 세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것 아닌가?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권력도 독재를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런 권력들에 대해 비판성이 없어진다면 더 이상 나라는 발전하지도 못하고 제자리걸음이다.


    못하면 퇴보할 수도 있다.


     


     



     


     


    국민들이 이 나라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곳.


    국민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일을 얼마나 잘 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곳.


    그곳이 바로 언론이고 뉴스다.


     


    그런데 지금 MB정부는 이 언론을 완전히 자신들의 손에넘겨서


    자신들을 예쁜 포장지로 감싸놓고 대한민국을 자신들 마음대로 주물럭 거리려고 하고있다.


    이게 과연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정부가 맞는가.


     


     


     


     


     


     


    ★ 언론사 7대 법안 내용정리


     


    ■ 신문법

    기존 신문법에서 일간신문·뉴스통신이 방송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아예 삭제해버렸다.


    여론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버린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여론 다양성 보호를 위한 장치로 합헌 결정까지 내렸던 조항이고, 한나라당까지 애초 제한적 겸영 등 최소한의 제한장치는 둬야 한다고 했던 규정이다.
    개정안은 신문사들 간 인수·합병이 무제한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조중동이 작은 신문사들을 삼켜버리며 신문시장을 싹쓸이할 길을 터준 것이다.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한국언론재단 등 신문지원기관들을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통폐합하는 것도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 방송법, IPTV법

    대기업, 신문·뉴스통신은 지상파를 2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여기서 대기업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을 말하며 삼성, SK 등 재벌을 의미한다.


    10조원 미만의 기업은 49%까지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지상파방송에 대해 삼성이 20%, 중앙일보가 20%를 소유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종합편성, 보도PP는 재벌과 신문이 49%까지 소유 가능하여 우호지분 2%만 있으면 완벽한 독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한나라당은 자국의 여론형성을 외국자본에게도 맡겼다.


    종합편성, 보도PP에 대해 외국자본이 20%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보도,


    종편은 특히 선거철에 여론의 향배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유력한 매체다.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반면 ‘사이버 모욕죄’는 판단이 주관적이다


    특히 ‘반의사불벌죄’는 모욕을 당했다고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국가가 알아서 상대방을 모욕죄로 처벌해 준다.


    국가가 항상 인터넷을 감시하고 있다가 모욕이다 싶으면 누구의 문제제기 없이 알아서 처벌한다.


    (국민이 MB아니면 욕할 사람이 어디있을까.)


    ■ 언론중재법, 정파법, DTV 전환특별법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인터넷 포털’, ‘언론사 닷컴’, ‘IPTV를 통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 중재 또는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터넷 포털’등에 게재된 기사의 삭제 및 통제 수단의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케이블SO·PP에 대한 방송국 허가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바꿨다.


    사업자의 편의만 생각했지 사업자의 위법 탈법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듯하다.


     


     


     


     


    아예 재벌들의 나라 부자들의 나라로 만드려고 하는데 억울하지도 않으십니까?


    여러분 게임하는것 하나하나 카페에 글올리는것 하나하나 국가에 감시받고 싶습니까?


    제대로된 신문을 보고싶고 제대로된 뉴스를 보고싶으시다면 자신의 의견을 국가에 당당히 내놓으십시오.


     


     



     


     


     


     


    자자자 정리정리!!


     


    방송법개정안의 주요쟁점은 '대기업의 방송소유'입니다.


    이 부분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문제의 핵심은 한나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인데,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참여 허용"입니다.


    이는 그동안 공정한 언론을 위해 금지되어 왔던 것인데 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재벌신문사의 자본이 지상파 방송사(MBC, KBS, SBS, EBS)의 지분20%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법이 개정된다면,


    국내 4대 대기업이나 조중동같은 신문사가 짝을 이뤄 방송사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지상파 방송사가 민영화 된다는 것이지요.(물론 KBS2도 포함해서요.)


    현재 SBS 역시 민영방송이기는 하지만 현 방송법에 의해 선택된 방송사업자로서 '공공성'이라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대기업과 조중동 같은 대형신문사들이 입맛에 맞게


    지상파 방송을 장악 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 노력한다고는 하겠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의 목적은 이윤창출입니다.


    대기업이 소유한 방송사가 얼마나 공정한 언론이 될 수 있을 지는 ....안 봐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삼성과 SK, 조선일보가 MBC나 KBS의 지분을 각각 20%씩의 가지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기업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 사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종 비리, 청탁, 정경유착...)


    이런 그들이 뉴스를 만듭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은 확대하고 불리한 부분은 축소,은폐하려하겠죠.


     


    또한 자신들이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준 한나라당과도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겠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눈과 귀는 닫히게 되는 것은...삼척동자도 아는 일 이죠.


     


    그래서 현재 언론노조들이 대기업과 조중동의 방송장악(이는 곧 현 정부의 방송장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을 저지하기 위해 파업에 나선 것입니다. 


     


     


     


    저는 시위에 나가자 말자 이런말 안하겠습니다. 왜냐 시위에 참여하고 안하고는 여러분의 선택의 자유니까요.


    하지만 잘못된 선택의 대가는 우리모두가 받는다는걸 잊지마십시오.




     


     


     


    * 인용자료 : '한나라당 주요 언론관계법 개악안의 실체' - 전국언론노동조합


    + 출처 :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지식in


                '별똥별'님作 무도홈피


     


     


     


     



    출처 다음까페,엽기혹은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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