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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6550
USB 비롯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종이로 된 문서 모두 파기
참여정부 욕하던 MB, 청와대 자료 파기 지시
http://impeter.tistory.com/2107
1.'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청와대에 있는 모든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해야 하며,
청와대에는 대통령 기록물이 남아 있어서는 안됨
그래서 현재 이명박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청와대 자료 파기는 합법적인 일인 동시에 반드시 해야 할 일
2.청와대에 새로 들어온 비서관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국가기록원에 자료 열람을 신청하면 됨
3.자료가 없어 일을 못한다는 핑계가 나오는 언론이 있다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매번 나오는 기사를 그대로 베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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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지장은 개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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