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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631417
    작성자 : 물거인
    추천 : 13/6
    조회수 : 1313
    IP : 124.194.***.235
    댓글 : 16개
    등록시간 : 2015/12/07 18:16:09
    http://todayhumor.com/?sisa_631417 모바일
    사법시험 출신 현직 변호사 -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법시험 출신 현직 변호사입니다.

    글에 앞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2004년 군대 전역후 2005년 대학교 2학년으로 복학, 사법시험공부를 시작해 2008년 졸업하는 해에 사법시험에 최종합격, 그 후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11년부터 변호사생활을 시작, 현재는 5년차 현직 변호사입니다.


    법조인 선출과 법조인 운영을 나눠 사법시험과 로스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법조인 선출제도로서 사법시험과 로스쿨

    가. 법조인 선출제도의 요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법조인 선출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두가지는 1. 법적 전문성, 2. 공정성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부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전문성이 결여된 변호사는 검증되지 않은 신약처럼 의뢰인들을 위험에 내몰 수 있고, 공정성은 헌법적인 가치니까요. 따라서 위 두가지 요건을 중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문성

    사법시험과 로스쿨, 법조인 선출제도로서 어느 제도가 더 법적 전문성을 갖추었는가에 대하여는 상호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원, 검찰 및 각 로펌 등에서 사법시험 출신과는 달리 로스쿨 출신의 경우 바로 실무에 투입시키지 않고 별도 수습교육을 시켜 일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신입변호사 채용면접을 보던가, 상대방 변호사로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만나본 결과, 기본적인 실력이 의심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장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인과 로스쿨을 수료한 법조인을 비교하여 보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인이 전문성을 더 갖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전문성은 통계화하기 곤란하여 저 역시 강하게 주장하진 않으니, 로스쿨 측에서는 너무 기분나빠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 공정성

    사법시험은 지금까지 법조인 선출 자체에 있어서 단 한번도 공정성 시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의 경우 제주대 로스쿨 학점 퍼주기 사건, 신기남 아들, 딸 졸업시험 의혹 사건, 각 로스쿨 교수의 자녀들이 해당 로스쿨 학생으로 입학하여 수업을 듣고 학점을 받는 등 일반인으로서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로스쿨 측은 개선의 노력보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니 음해다'라는 식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원용하는 듯한 답변을 주로 해왔죠.  그러나 제도에 있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이기심과 악의를 고려하지 않은 허술한 사회적제도는 결국 힘있는 자들의 근사한 먹이감으로 추락할 뿐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혹자체가 나왔다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말 대신 그런 의혹 자체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로스쿨에 다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본인의 노력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입학했고, 학점을 받고 졸업을 한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일부 힘있는 자들의 개구멍으로 이용되는 이상, 로스쿨 제도 자체는 법조인 선출제도로서의 공정성에 큰 결함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법조인 운영 - 소위 전관예우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병폐로 알려진 전관예우, 이 역시 객관적인 증거를 잡기 어려운 병폐로서 대부분 의혹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등의 입법요구 등으로 인하여 전관들의 경우 마지막 임기지에서 2년간 개업을 못하도록 입법이 되어 있고, 최근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일부 법원에서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못하는 등의 입법이 이루어졌으며, 지금은 아예 일정 직급이상 전관의 경우 변호사개업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측이 전관예우를 사법시험의 병폐라고 하나,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 역시 판사, 검사하다가 결국 변호사를 할 수 밖에 없고, 해당 법원. 검찰에서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밖에 없으며 지금도 각 로스쿨별로 선, 후배 하며 또다른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관유예 문제로 사법시험 제도를 공격하는 건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3. 첨언

    가. 비용문제

    로스쿨 측에서는 장학금을 받고 다녀 사법시험보다 비용면에서 유리하다라고 말을 하시는데, 글쎄요. 고시생의 경우 그 준비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신림동 원룸에 거주하면서 학원비 쓰면서 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와 제 친구들처럼 학교에서 장학금 받아가면서, 학교 고시반에서 무료로 강의테이프만 듣고 1차 시험 합격하고, 서로 답안지 채점해줘가면서 2차 시험 합격해 거의 돈이 들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의 문제는 결국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대학교를 졸업한 후 로스쿨을 수료해야 한다는데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당장 돈을 벌어 집에 생활비를 드려야 해서 아마 로스쿨 제도였다면 당연히 법조인의 길을 포기했었을 겁니다.


    나. 학벌 심화

    로스쿨 측은 로스쿨 도입 후 다양한 대학에서 법조인이 나와, 로스쿨의 장점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허구입니다. 이미 자기가 어느 대학교를 졸업했느냐에 따라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지원할 수 있는 로스쿨의 학벌 상한이 있고, 해당 로스쿨을 나오면 이미 소위 스카이 로스쿨이냐 지방로스쿨이냐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로펌의 상한까지 정해지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각 경제학적인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모님의 소득에 따라 소위 자녀들의 스펙이 달라지고 명문대에 진학할 확률도 높은 상황에서, 로스쿨이 형식적인 법조인의 학벌다양화를 실현시킬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좋은 일자리에 학벌의 집중화"라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사법시험시절 지방대 나오신 분들도 사법연수원에서 높은 성적만 받으면 대형로폄에 취업을 하던 것(비록 극소수였다고 하더라도)이 꿈같은 얘기가 된 것입니다.


    4. 결론 - 사법시험 폐지유예

    법무부는 국민의 대다수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원하고 로스쿨 제도의 미정착으로 인하여 사법시험의 폐지를 유예하자는 의견을 표시하였습니다. 저 역시 로스쿨 제도가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로스쿨의 현재의 태도(로스쿨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본인들의 이익에 대해서만 극성인)로 보면 앞으로도 로스쿨이 정상적으로 정착될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끝.


    급하게 작성해 문맥적으로 많이 허접하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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