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경 등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민간잠수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나 책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민간잠수사 투입 여부를 결정할 권한도 없었다고 판단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상식적인 판결이 나와서 다행이긴 합니다.
민간 잠수함님들 국가에 대한 배상도 없었고,, 지금도 각종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데.
기소까지 한 미친 견찰놈들을 규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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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12/07 15:01:56 121.150.***.96 막시버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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