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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630127
    작성자 : 지지않는청춘
    추천 : 14
    조회수 : 1579
    IP : 211.178.***.100
    댓글 : 17개
    등록시간 : 2015/12/03 22:45:12
    http://todayhumor.com/?sisa_630127 모바일
    도대체 이 나라는 누굴 위한 나라입니까
    옵션
    • 펌글
    화재와 사고 현장에 출동하기 수천 번. 적어도 수십 번은 불길을 뚫고 인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작스레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누구는 머리가 깨질 듯, 누구는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습니다. 원래는 건강하던 몸. ‘그저 그러려니, 얼마 지나면 나으려니’ 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통증을 견디다 못해 찾아간 병원에서는 백혈병ㆍ혈액암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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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공단의 불승인통지서
     의사는“화재 현장에서 유독 가스를 많이 마셔서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치료에 든 돈은 수천만원, 때론 1억원이 넘었습니다. 보상을 받으려고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 중 부상(공상)’ 승인 신청을 냈습니다. 승인받으면 치료비와 약값을 전부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유독 가스 때문”이라는 의사의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불승인”이라는 A4 용지 두 장짜리 통지서였습니다.
     
    화재현장을 누볐던 몸은 한폭 침대에 갇혔다. 소방관의 질병은 유독가스를 들이마셔서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병을 앓은 가족이 없고, 몸은 튼튼했으며, 술ㆍ담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백혈병ㆍ혈액암 등에 걸린 소방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 “불이 났을 때 발생하는 다양한 발암성 유해물질에 노출됐다.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2008년을 마지막으로 단 한 차례도 공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화마(火魔)와 싸우다 병을 얻은 소방관들은 그래서 또다시 싸우고 있습니다. 공상을 인정받기 위해.

     
    기사 이미지
    다발성골수종으로 병상에 누운 이성찬(47) 전 지방소방장
       병원에서 다발성골수종(혈액암의 일종)으로 투병 중인 이성찬(47) 전 지방소방장이 그렇습니다. 소방관이 된 지 16년되던 2011년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 치료에 전념하려 2013년 11월 퇴직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술비와 치료비ㆍ약값으로 1억5000만원을 썼습니다. 올 3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상 신청을 했지만 돌아온 답은 ‘No’였습니다. 그 뒤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번개탄을 샀다가 어머니 전화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지금은 치료를 하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상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료ㆍ후배 소방관들이 나 같은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소송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목포소방서 연산119안전센터의 오영택(42) 소방위는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앓고 있습니다. 올 3월 처음 증상을 느꼈고, 현재 항암치료 중입니다. 지금은 대화하는 것조차 힘겨울 정도입니다.
      오 소방위는 갑상샘암을 앓아 치료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그를 진료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장태원(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백혈병은 갑상샘암과 관계 없어 보인다. 20년 넘게 화재 진압 업무를 했고, 화재 현장에서는 수많은 유독 물질이 배출되니 만큼 업무와 관련 있어 보인다.”
     의사는 그랬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연금공단이 외면한 그를 돕고자 동료들이 500여만원을 모았습니다.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송도 생각했지만…, 우선 건강을 되찾은 다음에….”
     
    기사 이미지
    다발성골수종에 걸린 김기서(62)씨
      2013년 6월 퇴직할 때까지 33년간 1700번 넘게 출동했습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는 10일간 캄캄한 붕괴 현장을 누비며 생존자를 찾았습니다. 그랬던 김기서(62)씨는 지금 “1년 이상 살기 힘들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2009년 혈액암(다발성골수종)으로 수술받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병은 2년 뒤 재발했습니다. 이듬해인 2012년 공상 신청을 했습니다. “장기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유해물질을 반복적으로 흡입한 것이 (발병의)직접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주치의 소견서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헛수고였습니다.
      얼마 전 의료진은 “마지막 치료 방법”이라며 신약을 권했습니다. 약값은 한 달에 2000만원. 포기했답니다. 김씨는 “공상 불승인 통보를 받았을 때 소송을 낼까 생각했지만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하지 않았다”며 “그 때 소송을 내지 않은 게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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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실근(59) 전 지방소방경이 받은 표창장은 빛이 바래간다. 약봉지가 그의 지금 처지를 말해준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비롯해 1만3320회 출동했던 이실근(59) 전 지방소방경은 지금 ‘소뇌위축증’을 앓고 있습니다. 해병대 출신에 100m를 12초에 달리던 그였건만, 소뇌가 점점 작아져 이젠 걸음도 잘 걷지 못합니다. 지난해 공상 신청 퇴짜를 맞은 그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은 후배를 위한 싸움”이라며 거실 벽에 걸린 제복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촉촉했습니다.
      강원 춘천소방서 화천119안전센터 이동규(50) 소방위는 2011년 코와 목구멍 사이(비인강)에 암이 생겼습니다. 8개월 치료 뒤 복귀했습니다만, 지금 후유증으로 얼굴 뼈 조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애초 암이 생겼을 때, 그는 공상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보니 어차피 승인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치료비 5000만원은 고스란히 그의 몫이 됐습니다.
       
     
    기사 이미지
    투병 중인 소방관 중 유일하게 공상을 인정받은 손영건(46) 지방소방장
     2008년 이후 백혈병 등으로 공상 인정을 받은 소방관은 단 한 명. 부산 금정소방서 서동119안전센터 손영건(46) 지방소방장입니다. 급성 백혈병으로 도지는 ‘골수이형성증후군’에 걸려 공상 신청을 했으나 2011년 거절당했습니다. 혼자 도전한 1심에선 졌고,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지난해 6월 공상을 최종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손씨가 화재 시 발생하는 다양한 발암성 유해물질에 노출됐고, 골수이형성증후군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는 서울고법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최종 승소한 손 소방장은 “소송을 하면서 과거 화재 현장에서 들이마신 연기가 가슴 속에서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요약하자면, “건강하고 가족에 병이 없는 소방관이 오랜 동안 화재 현장에 출동했을 경우 백혈병 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여전히 백혈병이나 혈액암을 앓는 소방관들의 공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통지서를 통해 “해당 질병은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공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통지서엔 간단한 행정소송 안내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는 소방관은 일부입니다. 당장 병 치료가 급하고, 변호사 비용 대기도 막막해서입니다. 소방본부의 도움도 없습니다. 한 지방 소방본부 관계자는 “공상 관련 소송은 조직 차원에서 대응할 문제라기보다 개인 영역에 가깝다”며 “공단에서 불승인한 공상 문제를 소방 조직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소방관의 목숨을 건 노고와 그때문에 얻은 질병…언제쯤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선진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처음 신체검사 때 이상이 없었던 소방관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뒤 백혈병ㆍ혈액암에 걸리면 공상으로 인정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벤젠 같은 발암물질에 많이 노출되면 백혈병 등에 걸릴 수 있다는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한 규정입니다.
      앨러배마ㆍ펜실베이니아주는 이뿐 아니라 “다른 이유로 발병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직업병을 인정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소방관 업무로 인해 병이 났다는 걸 소방관 스스로 증명해야하는 우리나라와는 거꾸로 입니다. 이런 미국 상황은 우리나라 소방관들에게 그야말로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들이 병마와 싸우고 또다시 공무원연금공단과 싸워야하는 나라. 2015년 대한민국입니다.

    [출처: 중앙일보] "이젠 그 누구에게도 소방관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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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소방관이다]"다치면 상여금 삭감"…119는 아파도 참는다
    뉴스 > 사회신고 기사작성일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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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 2000년에 119 구급대원으로 임용된 소방장 정모(여·42)씨는 8년 전에 척추 분리증 진단을 받았다. 수년간 현장에서 들것으로 환자를 나르면서 허리 통증이 생겼다. 정씨는 교육 직무를 맡고 있는 지금도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다. 정씨 주변에는 허리 디스크로 고통받는 동료들이 많다. 하지만, 이들은 공무상 상해 관련 정부 통계에 없는 사람들이다. 누구도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8일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 접수된 소방직 공무원의 ‘공무상 요양승인신청" 건수는 지난 3년간 연평균 411건이다. 2012년에는 407건, 2013년 393건, 2014년 432건에 이어 올해는 294건(7월 기준)이다. 이는 전국 소방직 공무원 4만 406명(올해 1월 기준)중 1% 수준이다. 정부는 소방직 공무원의 공무상 상해(공상) 규모를 집계할 때 이 수치를 활용한다.

    그러나 정부가 집계하는 소방직 공무원들의 공상 규모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게 소방직 공무원은 물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주무부처인 인사처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임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어도 불이익을 우려해 공상 신청을 하지 않고 자비로 치료하는 대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벌인 적이 없다. 전문가들은 침묵 속에서 병들어가는 ‘119"를 구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소방관 10명 중 4명은 정신과 치료 필요

    연평균 411건이란 수치 뒤에 숨어 있는 소방관들의 열악한 현실은 민간연구를 통해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다. 학계에서는 치료가 필요한데도 고통을 참고 견디며 현장을 지키는 소방관들을 ‘은폐된 공상자"라고 부른다.

    안연순 동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소방직 2만56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1만2296명(48%)이 근골격계 증상이 있다고 답했다. 7424명(29.1%)은 피부증상, 4539명(18.4%)은 우울증 증상을 확인했다.

    이화여대 뇌인지과학과·뇌융합과학연구원이 지난해 소방직 3만7093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39%(1만4452명)가 외상후스트레스·알코올·우울·수면장애 중 한 가지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 중 지난 1년 간 치료를 받은 소방관은 6.1%에 그쳤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연구진(이상규 교수 등)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입수한 입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한해 동안 소방직 입원건수는 4963건, 총 입원일은 4만4127일에 달했다. 연도별 입원건수는 2000년(1899건)에 비해 8년새 2.6배 증가했다. 이 연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2009년 중단됐다.

    안연순 교수는 “소방관들은 아파도 참았다가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돼야 공상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치료가 필요한데도 사회적 관심 밖에서 신음하다 긴박한 재난 현장으로 내몰리는 게 소방관들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치면 인사상 불이익"…아파도 참는다

    소방관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 인사상 불이익 등을 이유로 공무상 상해를 은폐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관내 소방서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 1~9월까지 업무 중 상해를 입은 73명의 대원 중 33명(45%)이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공상 신청을 하지 않았다.

    소속 소방직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는 명목 아래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상 상해를 입으면 책임자를 징계조치 하거나 상여금을 삭감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안전처에서 일하는 400여명의 국가직 일부를 제외하면 4만여 소방직 공무원 대부분은 각 지자체 소속이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근무평정·성과상여금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인천소방본부 소속 소방서의 공문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안전처는 최근 전국 지방소방본부에 ‘소방본부별 관서평가 항목에 순직, 부상 시 감점 기준을 전면 폐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소방관들은 다치면 불이익을 주는 현실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고개를 가로젓는다.

    21년 경력의 한 지자체 소속 소방관은 “지자체 관리자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안 주면 현장에서는 공상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강제력 없는 안전처 지침이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부상을 입어 공상 신청을 내기 위해서는 다른 동료들에게 업무를 떠넘겨야 하는 시스템도 부상 소방관들이 ‘아파도 참고 견디는" 이유 중 하나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방소방본부에는 공상처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어 부상자가 스스로 각종 서류를 떼고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자리를 자주 비울 수밖에 없다”며 “자리를 비우면 동료에게 민폐를 끼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참고 지내는 소방관들이 많다”고 전했다.

    정신분석·심상치료 전문가인 임재호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는 “소방 조직에서는 소방관들에게 마초적인 슈퍼맨 의식을 요구하고 있고 사회 분위기도 그런 모습을 기대한다”면서 “‘이제는 휴식하고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소방조직 윗선부터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19162921

    http://www.mimint.co.kr/star/news_view.asp?strBoardID=news&bbstype=S1N12&bidx=438943

    글이 길지만 끝까지 정독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지않는청춘의 꼬릿말입니다
    서해대교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숨졌다.

    한 매체는 3일 "이날 오후 6시 10분께 경기도 평택시 서해대교 목표방면 행담도 인근 주탑 상층부 와이어로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화재로 주탄과 교량 사이에 연결된 케이블 하나가 끊어지며 이를 진압하던 소방공무원 3명은 끊어진 와이어에 맞아 1명 순직, 2명 부상을 당했다.

    도로공사는 현재 서해대교 양방향 차량을 전면통제하고 화재 진화작업을 하고 있으나 서해대교 인근에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발화원인은 낙뢰로 추정되고 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이 잡히는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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