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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법원이 이달 5일로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3일 집회를 주관하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찰이 불허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네요.
다들 12월 05일에 보아요 ^>^
저는 집회 혼자가는데 혼자 오시는 것도 좋아요. 혼자라도 꼭 오세요!!
출처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03_0010455564&cID=10201&pID=1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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