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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이 백수나 무직이었다면 어떻게 판결했을지...
판사딸이 4시간동안 맞다가 갈비뼈 두 대가 부러지고 얼굴은 엉망
이 되었다면 판사들이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가능성이 있다
는 핑계로
의대생이라고 봐주었을지...ㅡ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가해자가 의대생일경우 의사가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된다고 낮은형량으로 봐주기 판결을 당연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ㅡㅜ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128204512050
SBS 김종원 기자 입력 2015.11.28. 20:45
<앵커>
......
[뺨을 한 200대 넘게 때리고, 발로 차고, 목을 계속 조르고, 얼굴에 침 뱉고.]
평소에도 종종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렸던 피해자는 녹음을 하기 시작했고 당시의 끔찍한 상황은 고스란히 녹음됐습니다.
[남자친구 : (전화를) 싸가지 없게 했어 그러면? 왜 그랬어?]
[여자친구 : 졸려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밤에 전화해서…(퍽퍽)]
[남자친구 : 네가 언제? (퍽)]
[남자친구 : 이 XXX야!]
[여자친구 : 아악, 아아악.]
[남자친구 : 이제야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진짜 속이 편하다.]
[열 셀 동안 안 일어나면 또 때린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일어나도 때리고, 또 못 일어나도 때리고.]
[남자친구 : 일어나. 하나, 둘…(생략)…열. (퍽퍽)]
[여자친구 : 아악, 아아.]
[남자친구 : 못 일어나겠어? 내가 장난하는 거 같냐, XX? (짝)]
[남자친구 : 다시 셀게. 열 센다. ]
[여자친구 : 오빠 제발 살려줘.]
동이 트자, 여학생은 때리다 잠든 남자친구를 피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위치추적 끝에 피해자의 집을 찾은 뒤에야 악몽은 끝이 났습니다.
[여자친구 : (띵동 띵동) 살려주세요! 악!]
[남자친구 : 하지마, 하지마! (철컥 (문열림))]
[경찰 : 살려달라고 그렇게 신고가 접수됐어요.]
[남자친구 : 여자친구가 다친 게 아니라, 저만 다친 거에요. 저만. 쇼하는 거에요, 하~]
4시간 반에 걸친 폭행으로 여성은 갈비뼈 두 대가 부러지고 얼굴은 엉망이 됐습니다.
검찰은 남학생을 재판에 넘겨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 판결은 1천 200만 원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선처 이유였습니다.
심각한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고도 남학생은 아무 문제 없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
......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128204512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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