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은 10년 4개월이 상한이었고 앞서 검찰도 장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선고한 형은 이를 뛰어 넘었다.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종영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장 씨의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 정모(여·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