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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627614
    작성자 : 꿈꾸는감자
    추천 : 10
    조회수 : 509
    IP : 222.112.***.194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5/11/21 17:06:49
    http://todayhumor.com/?sisa_627614 모바일
    [서명운동] 테러방지법 전이 아니라 살상무기 최루액물대포부터 금지시켜라!

    살상무기 최루액 물대포 사용 중단과 경찰의 불법채증, 차벽 금지를 권고하는 
    국가인권위 진정서 제출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서명운동: http://goo.gl/forms/PHIZKmrxvs 
    (<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서명에 동참하시면 국가인권위에 진정에 함께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의 물대포로 인해 중태에 빠진 백남기 선생님의 쾌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번째, 경찰의 물대포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합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사용된 경찰의 물대포로 인해 70세에 가까운 백남기 선생님이 중태에 빠진지 일주일이 되어갑니다. SNS을 통해 당시 본 영상은 정말 끔찍하고 잔인했습니다. 45도 각도에서 얼굴을 조준해 물대포를 사용하였고, 넘어진 상태에서도 물대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쓰러진 백 선생님을 돕기 위해 달려간 사람들에게도 물대포를 계속해서 쏘았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정당한 공권력의 사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대포의 사용의 위험성은 이미 경찰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 직무집행법 제 10조에 4항에 따르면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 한도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살수차 운영지침에서의 경우 살수차 사용에 대한 경찰 규정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후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명백히 자신들이 정한 운영지침을 어긴 것은 물론 경찰직무집행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사실 지난 2011년에도 근거리에서 직사살수로 인해 고막이 파열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물대포 사용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지만 헌재는 “근거리에서의 물대포 직사 살수가 기본권 침해지이지만, 반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이야기와 달리 4년이 지난 지금 경찰의 직사살수로 인해 시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물대포 사용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캡처.JPG


    두 번째로, 단순 물대포만이 문제가 아니라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는 행위도 중단해야 합니다. 

    이번 민중총궐기에서 사용된 최루액이 얼마의 양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번 세월호 1주기 집회(올해 4월 18일)에서 사용된 양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월호 1주기 집회에서 경찰이 사용한 캡사이신 465.75리터의 양이나 된다고 합니다. 

    최루액은 파바(PAVA)라는 캡사이신의 한 종류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파바는 “심각한 과량 노출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피부 접촉, 눈의 접촉, 섭취시 매우 유해. 가려움증, 수포 생성을 초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겨레21인용)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사용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도 나와 있지 않아 법적근거를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살수차운영지침에만 등장할 뿐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캡사이신의 사용은 엄격하게 중단되어야 합니다.

    o-CS-570.jpg

    세 번째로 경찰의 불법채증을 중단해야 합니다.
     
    민중총궐기에서 자행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경찰채증은 집회 참가자와의 충돌을 야기 시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4년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활동으로 인해 집회의 자유, 초상권,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들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 참가자의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채증활동을 하도록 할 것, 채증활동 및 채증 장비 사용에 있어 인권침해 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중략) 체증 제도의 전반적 개선방안을 경찰정장에 권고 한 바 있습니다. 

    경찰채증예산1.png


    경찰은 이 권고사항에 대해서 수용하는 합리적인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2015년 1월에 채증활동규칙 개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면 “ 채증 범위를 현행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로 명확화하였다. 채증범위를 ‘불법행위와 밀접한 행위’로 구체화함에 따라, 채증 개시시점을 불법행위 직전부터 가능하도록 한정하여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와 무관한 장면은 채증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 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민중총궐기에서는 여전히 경찰의 신고된 집회에서부터 이미 곳곳에 채증을 진행하였고 이는 참가자들에게 충돌을 야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채증은 엄격히 이뤄저야 하지만 이미 정복을 입지 않고 채증을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마찰을 경찰 스스로가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엄격하게 불법채증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경찰의 차벽을 금지해야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차벽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인 2009년 6월 경찰이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 시민 통행을 막은 것을 두고 “극단적인 조치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불법집회 가능성이 있다 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IE001893222_STD.jpg


    하지만 경찰은 헌재 결정 이후에도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시위에 차벽을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민중총궐기에서도 역시 경찰차벽은 집회 전부터 이미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국가기관이 따르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의 이미 집회 전부터 차벽을 통해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집회를 막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 정권보호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의 차벽은 이런 점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차벽을 금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상무기 물대포(살수차)사용을 금지하라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권을 무시하는 최루액 사용을 금지하라
    경찰의 불법채증을 즉각 금지하라
    경찰의 불법 차벽을 금지하라

    이 뜻에 동의하는 분들을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정서를 만드는데 함께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서명운동: http://goo.gl/forms/PHIZKmrxvs (<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서명에 동참하시면 국가인권위에 진정에 함께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단체 : 청년정치로  (http://jungchiro.net/)
    제안자 : 김선경 ([email protected])


    출처 http://jungchiro.net
    꿈꾸는감자의 꼬릿말입니다
    공권력으로 시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위협한다면 공권력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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