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따르면 권리금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겠다고 했다던 베오베의 건물주 아들 친구 글의 내용은 거짓이네요.
아마 대부분의 분쟁사례처럼 권리금을 다 찾지는 못하겠고, 치킨집 주인이 애초에 처음부터 원하던 장사도 계속하지 못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협상을 잘 끝내길 바라고 몇달 후에 건물주 아들 가게가 계속 남아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을 얼마나 보전해 주든 간에, 건물주는 자기 건물 장사 접을때 권리금 다 챙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전 싸이 사태에서도 그랬듯이 건물주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5월에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지만 개정 전에 발생한 분쟁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권리금을 그대로
잃는 상인(영세상인이든 어느정도 여유가 있든간에)이 부지기수이고, 이 법이 통과될 기미가 보이자
기획부동산들이 수수료 챙기려고 건물주들을 부추겨 놔서 이런 종류의 분쟁은 몇년간 끊이지 않고 곳곳에서 벌어질 것인데
이런 여론이라면 소수의 건물주들과 기획부동산들이나 도와주는 거라는 걸 고려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