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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야당다워야 야당을 찍는다' 라는 말이 있다. 일리가 있는 말임에도 야당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야당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을 기반으로 새누리당을 찍는 명분쌓기를 위한 말이라고 주장한다. 아무리 야당이 싫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어떻게 새누리당을 찍을 수 있겠냐하는 생각이다.
그런데, 야당 원내대표라는 작자들이 위말에 논리적인 근거를 실어주고 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말이다. 지난 11월 1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현안보고에 전격합의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을 차지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3명이 나와 '3+3회동' 으로 합의했다는 내용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이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정보위·안전행정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정무위 등 상임위에서 대테러방지법 논의를 시작,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야당 측에서 국가정보원의 권한 비대화를 우려해 사실상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각 상임위에서 테러방지법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이 오늘 합의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왜 욕을 먹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일이다. 왜 새누리당 2중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하루였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데 그 임무가 있다. 하지만, 잘못된 입법으로 인해서 사회가 망가지는데까지 입법기관으로서 역활을 다하라고 한 적은 없다. 새누리당은 파리테러를 빙자해 대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다. 감각적으로 이번이 절호의 찬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앞세워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한 사실도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입법 내용을 보면 노동개혁, 대테러방지법등이 두개의 큰 축인데, 노동개혁은 더 이상 말이 필요없는 내용이라 생각하고 대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법안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과거 대선때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객관적 사실임이 밝혀졌고 국정원이 사용하는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한 국정원을 견제해야할 국회, 더나가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밀을 요구하는 일' 이라는 핑계로 국정원에 대한 견제구실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은 야당 지지자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럴때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이 자신들을 지지않아 국회의원수가 적어 견제를 못한다라고 하지만 지난 17일 '3+3회동'을 보면 그건 단지 핑계에 불과 하다.
대테러방지법이 제정이 되면 국정원이 이를 수행하는 권한을 획득하게 되는데, 허핑턴 포스트는 다음과 같이 새누리당이 대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테러 방지'를 구실로 '휴대폰 감청 허용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동시다발 테러 이후, 새누리당 등이 ‘국가안보를 위해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도청·감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 국정원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불렸던 바로 그 내용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YTN라디오 ‘신율의 아침 새아침’에 출연해 “테러분자들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할 수 있는, 그걸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건 휴대폰 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은 이전 국회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반대에 부딪혀 한 번도 통과되지 못했다. 거의 꺼져가던 불씨가 파리 테러 이후 ‘테러 방지’라는 명목으로 다시 살아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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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 문제를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절호의 찬스를 잡았다는 눈치다.
새누리당의 절호의 찬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3+3회동'을 전격합의한데 따른 결과가 아니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이전에는 불합리, 부정의스러운 법안을 상정할 빌미조차도 주지말라는 거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놓고 자신들이 거꾸로 하고 있으니 이보다 청개구리가 어디에 있나?
과거 김대중시절에는 이보다 국회의원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강력했다. 야당의 강력함은 숫자에서 나오는것이 아니라 일체된 야당과 담합 그리고 불합리, 부정의에는 찬스조차 주지 않았던데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찬스에 제공으로 국민들은 거리로 집회,시위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민들이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아 힘이 없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다시 찬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은 다시 시위를하고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개혁, 테러방지법이 상임위에 올라가기만하면 본회의 상정은 시간문제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26일 열린다.
출처 | http://basilica.pe.kr/menu2_3/101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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