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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울 도심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자가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당시 불법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를 과잉진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구은수 청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농민 백모(69)씨가 크게 다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빠른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5/0200000000AKR20151115053600004.HTML?input=119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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