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지난주말 낚시전문점에 갔다가 물건사오는동안 옆에 주차하셨던 아저씨가 나가면서 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주.
신랑 차는 앞범퍼 운전석쪽이 깨져서 주저앉았고 전방센서가 아작났구요. 다행이 씨씨티비에 잡히는 쪽에 주차를 해서 씨씨티비 확보가됐어요
현재 경찰서에 신고해놓았고 . 차량번호판이 선명히 보이지는 않으나 차종과 넘버가 대략적으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이아저씨가 괘씸한게요. 차를받았으면. 내려서 받았다고 얘길하든가. 전화번호 적혀있으니 전화하든가.했으면 보험처리하고 끝났을건데
아예 내려보지도않고. 창문도 안내리고 들이받은부분을 앞뒤고 칼질해서 차를 빼내고 도주합니다.
물건사고 나가는장면 씨씨에 선명하게 잡힌데다가 바낙스 파라솔을 사가셔서 영수증정보 조회했더니 안타깝게 회원도아니고 현금영수증도 안하고 갔더라구요..나이도 지긋하신양반이--
이런경우. 법적으로 처리한다 라고 치면 어떤처벌이가능한지. 또 보험으로 처리한다 치면. 일단 들이받고 도주한 부분에 대해서 괘씸죄적용해 보상요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사례 있으셨던 분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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