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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월)이재화 "국정원 의혹, 전모 드러나면 대선 무효 될만큼 심각"
◇ 김미화> 대선 개입 의혹을 사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의 아이디로 또 다른 사람이 글을 올린 사실을 경찰이 밝혀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적 개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국정원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 행사다." 이러면서 직원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는 민주 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소속 이재화 변호사와 얘기 나눠봅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 이재화> 네, 안녕하시요. 이재화입니다.
◇ 김미화> 국정원 요원 선거개입 의혹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대선이 끝나서 여론의 주목은 크게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안의 심각성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 이재화> 국정원 직원 개인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인 선거개입 정황이 속속 들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정보기관이 앞장 서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관권선거고요. 전모가 드러나면 대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될 만큼 심각한 겁니다.
◇ 김미화> 그렇게 보세요?
◆ 이재화> 네. 이게 3% 정도 차이인데요. 지금 전모가 다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오늘 보도에 의하면 일반인의 명의까지 도용하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건데. 이것이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표차에 영향을 미쳤다면 대선 무효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 김미화> 국정원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 행사다"라고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데 공무원도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건 맞죠?
◆ 이재화> 물론 그렇죠. 공무원 개인이 일과중이 아니라 퇴근한 후에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물론 그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서 제한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공무원 개인은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정원이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한 마디로 코미디죠.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낮에 일찍 퇴근시켜서 집에서 글 올리라고 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누리집을 뒤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가지고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한 마디로 코미디죠. 이 사건 같은 경우 업무시간에 업무차원에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거고 여론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 김미화> 시간이 중요한 거네요.
◆ 이재화> 그렇죠. 업무시간에, 낮에 글을 올리기 위해 퇴근시켜준 것 아니에요. 업무의 일환으로 한 거죠.
◇ 김미화> 그런데 "평범한 국민의 기초적인 기본권이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 이재화> 국정원이 표현의 자유를 신장해온 기관이면 모르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사사건건 개입하고 탄압했던 기관이 지금 와서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죠. 조직적으로 대선 정국에서 여론조작을 위해서 업무시간에 일찍 퇴근시켜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한 사건을 어떻게 표현의 자유 운운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김미화> 그럼 이것과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전교조 교사들의 성명,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 그리고 미네르바 사건도 있었잖아요.
◆ 이재화> 국립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대해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 기관이 조직적으로 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국정원 직원이 퇴근해서 개인적 차원에서 했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낮에 일찍 퇴근 시켜서 글을 올리도록 한 것 아닙니까.
◇ 김미화> 그런데 지금 조직적으로 했다는 물증은 아직 안 나오고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잖아요.
◆ 이재화> 물론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11시에 출근해서 2시에 퇴근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목적의 글을 올렸다는 것은 조직적으로 했다는 해석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죠.
◇ 김미화> 지금 국정원 직원 관련 기사를 쓴 <한겨레> 기자, <오늘의 유머>사이트 관계자를 고소한다고 국정원이 그러고 있어요.
◆ 이재화> 표창원 교수도요.
◇ 김미화> 네, 경찰대 표창원 전 교수는 이미 고소를 당했고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법리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리라고 예상하세요?
◆ 이재화> 공익적 사안에 대해서 공익적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 기사를 쓴 것이지 기자들이 개인의 명예를 실추하기 위해서 보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원도 이런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 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 김미화> 어떤?
◆ 이재화> 우선 진실을 추적하는 기자들과 언론인들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더이상 진실을 파지 말라는 처방용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어제 기사에 나왔던데, 국정원이 수사경찰도 고소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 경찰에 대해서 더이상 깊이 진실을 파지 말라는 경고예요. 명백한 수사방해죠. 이 사안은 검사가 고소하더라도 무혐의 처리할 것이 명백하고요. 검찰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만약 검찰이 편견을 갖고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종전의 대법 판례의 법리에 따라서 당연히 무죄 처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 김미화> 표창원 전 교수는 왜 고소했다고 보세요?
◆ 이재화> 표창원 전 교수가 이 사건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시범케이스로 겁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미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맡았던 수사과장이 전보가 됐더라고요. 경찰은 해당과장이 업무를 맡은 지 일년 이상이 돼서 이건 정기적인 인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앞으로 더이상 수사 하지 말라는 협박"이라고 얘기 하셨잖아요.
◆ 이재화>권은희 수사과장이 수사의 책임자로 알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권은희 과장이 이 사건 수사를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송파경찰서로 어제 전보시켰을 거예요. 통상적으로 정기인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이런 인사조치를 하는 건 경찰이나 검찰이나 관례상 없어요. 경찰도 검찰도 이런 중차대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더군다나 책임자인데 전보시키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 김미화> 그렇다면 앞으로 경찰수사은 제대로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이재화> 저는 이것이 어떤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냐면 경찰 수뇌부가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철저하게 국정원 여직원의 개인 사건으로 축소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스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고, 이런 지시에 반대하고 끝까지 진실 추적을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경찰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미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조직적 개입의혹이 제기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경찰 수사를 이제 지켜봐야겠고. 그렇다면 국정원이 국민적인 신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재화> 우선 국정원이 스스로 진상조사에 착수해서 경찰수사에 앞서서 실상을 국민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스스로 책임자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하고요. 앞으로 또 있을 경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정원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미화> 변호사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 대선 자체가 무효될 수 있는 어떤 심각한 상황이라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 이재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 선거 때 국정원 여직원을 인권 운운하면서 두둔했던 박근혜 당선인이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박근혜 당선인도 그때 당시 몰랐을 수도 있어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 아니라 단순히 여직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받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진실이 드러난 마당에 당선인이 한 치의 의문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촉구하면 국정원이나 경찰도 아마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키는 박근혜 당선인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 김미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화> 네, 감사합니다.
◇ 김미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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