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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panic_62309
    작성자 : 니모를회떠서
    추천 : 25
    조회수 : 6199
    IP : 121.181.***.226
    댓글 : 45개
    등록시간 : 2013/12/30 14:50:00
    http://todayhumor.com/?panic_62309 모바일
    노래 한곡 때문에 치를 떨게 만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년 말인 덕에 회사에서 년차 소진하라는 압박에 금일 년차내고 쉬고 있는 평범한 오징남 입니다.
     
    방 구석에서 딩굴딩굴 하다가 청소나 해볼 요량으로 음악을 준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오유 눈팅 중에 듣기 좋은 BGM을 메모장에 적어둔게 있어서 플레이 리스트에 하나 하나 채워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힙합이.. 정확히는 랩이 듣고 싶어 졌어요.
     
    고등 학교 때부터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반복해서 들었던 명반 1999/2000 대한민국 수록곡들을 싹 긁어서 마찬가지로 플레이 리스트에 채워넣고..
     
    뭔가 부족해서 요즘 예능에서 많이 보이는 프콘이형 노래도 몇개 넣을 생각으로 검색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다 문득 눈에 들어온 "A Song For Sad Kids".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전 이 노랠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조두순 사건*
     
    아래는 판결문 일부 입니다.
     
    (상략)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3. 8.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12. 11. 08:30경 안산시 단원구 ..동 ....에 있는 ..교회 앞 노상에서 근처 ‘..’ ○○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송..(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중략)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당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등교 중이던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근 건물의 화장실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복부의 장기가 음부 밖으로 노출될 정도로 그 피해는 참혹하였고,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영구적 상해를 입었고, 즉시 수술적 처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참담하고도 심각한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며, 특히 피해자는 음부와 항문이 심하게 훼손되어 그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앞으로도 정서적·육체적 성장 과정에서 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평생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그때 그때 여러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취도 취하지 않았으며, 현재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콜중독 및 행동통제력 부족으로 범죄유발 가능성이 많고,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범죄의 발생을 막아 이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악성을 교화·개선시키기 위하여는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하략)
    결과는 12년 입니다.
     
    피해자 A양은(이름은 잊혀져야 합니다) 20살 언저리가 되면 그 악마를 다시 보게 됩니다. 무기징역도 아니고 12년 형이라니요...
     
    그때 당시 뉴스에서 재판 결과를 보았을 때의 충격이 다시금 떠오르게 만드는 곡 입니다.
     
     
     
     
     
    "이보다 더 나빠 지진 않겠죠"
     
     
    여러분... 소박하게 방청소나 하려 했던 30대 오징어가 다시금 정신적인 충격에 헛소리 늘어 놓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감방에서 신년 특식 쳐 먹으면서 하나님을 영접했다며 헛소리 읊조리는 그 악마에게
     
    부디 세상의 모든 고통이 평생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니모를회떠서의 꼬릿말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는 조금 미루어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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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2/30 15:07:27  211.228.***.128  방디  418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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