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원은 2014년 12월 이주아동 권리보장법을 발의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한국 국적이 아닌 18세 이하 아이들을 이주아동으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국적과 관계 없이 모든 이주아동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본 법안이 규정하는 특별체류허가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한국에서 태어나 거주하고 있는 이주아동
-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해 치료 및 진료가 필요한 이주아동
- 한국에 입국한 뒤 5년 이상 거주했으며 연속적인 교육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주아동
- 그밖에 인도적 사유로 한국 거주를 보장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주아동
여기에 이번 법안에는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추가됐다. 즉, 이주아동이 특별체류자격을 얻게 되면 아이의 부모도 그 기간 동안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주아동 부모의 추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불법체류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정작 미국, 호주, 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이런 이주아동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고 정책상으로만 할 뿐인데 선진국에서도 법으로 정해놓지 않는 이주아동법을 한국에서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자스민을 포함한 다문화 세력의 의도가 불법인 불법체류자들에게 아동을 이용하여 영주권을 주자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는 것이다.
비판의 논리는 간단하다. ‘국민들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이주자와 그 자녀를 도와야 하는가’ 내지는 ‘우리 세금을 범법자를 보호하지 마라’ 등이다. 그리고 이자스민 의원에 대해서는 ‘자국으로 돌아가라, 귀화했어도 여전히 필리핀 사람이다’라는 반응을 쏟아낸다.
[1] 덕분에
일베와
오유에서 모두 욕먹는 국회의원이 됐다...
극과 극은 통한다??
[2]그렇다면 이자스민 의원이 받고 있는 비난은 정당한 것인가?
- 이 법안은 UN 아동인권협약의 내용에 따른 입법에 불과하다. 정책상으로 하던 입법으로 하던 협약의 내용을 지키면 되는데, 정부에서 지키지 않는 이상 입법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200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에 ‘모든 외국인 어린이에게도 한국 어린이들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선진국에서는 법으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이나 행정명령의 형태로라도 보장하고 있으니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알아둬야할 것은 유엔의 정책은 권고이지 강제가 아니다.
유엔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안 따른다고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고 공격을 당할 확률은 한없이 0에 수렴한다.
이주민정책 방면에서 우리가 굳이 유엔의 지시를 따라갈 이유는 전혀 없다
유엔의 본연 임무는 국제사회의 균형 조절이지 특정 국가에 내정간섭하는 것이 아니다
- 불법체류자가 된 것이 오로지 그들의 잘못인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의 대부분은 산업연수생 제도나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사람들이다. 즉,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국내(특히 지방의 경우)로 유입시킨 사람들이다. 실제로 국내 중소기업 공장은 이들 없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들은 체류 기간이 끝난 후 돌아가지 않아 혹은 기업들이 놔주질 않아 불법체류자가 되었다.[3]즉,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왔던 것이다. 애초에 불법체류자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운용해놓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은 없는가.
안 그래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외국인 지문 날인이 폐지되어 이 시기에 정확히 집계할 수 없는 수의 외국인이 한국에 유입되었고 2012년 이후 다시 지문날인제를 부활시켜 외국인 인적사항을 다시 기록했다.
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들은 자연히 불법체류자가 되는 셈.
다만 불법체류자는 노동력이 부족한 선진국에는 어느 나라에나 있다. 이들을 모두 추방시킬 돈도 없거니와 당장 다 추방시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부터 망한다.
- 이자스민 법이라고 불리지만 실상 이 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발의된 법안이다. 당시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발의했고 43명의 여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논의 진행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당시 한나라당은 이주아동 권리보장에 대한 법 제정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런데 이때 이자스민 의원은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또한 이 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다문화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결국 이자스민 의원은 박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법안을 발의했을 뿐이다. 당시 대선캠프에서 다문화 정책을 담당했던 이 의원이 법안을 낸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정책을 대표 발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의원에게 돌을 던지기는 어렵다. 이 법안은 과거부터 국회에 꾸준히 발의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임수경, 정청래 의원 역시 비슷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야 공히 추진하던 입법안에 대해서 단지 이자스민이 이번 회기에서 대표발의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온갖 욕을 먹고 있는 것이다.
- 불법체류자들은 강력범죄자인가? 오원춘 등의 강렬한 인상으로 인해 불법체류자들을 강력범죄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들의 범죄율은 다른 외국인 체류자들의 범죄율보다 낮고, 외국인 전체의 범죄율은 내국인 범죄율보다 낮다. 한국인이 아니란 이유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받으며 인종 차별을 당하고 있음에 다름 없다.
그러나 여기서 통계의 오류가 있다는 점을 모두가 간과하고 있다.
이미 일전부터 서울,경기 등지의 서울수도권 지역에서는 외국인범죄 통계가 꽤 정확하게 잡히고 있으나 이 지역을 제외한 충청,전라,경상도 등의 지방에서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통계가 안 잡힌다.
아니,가감없이 사실만 말하자면 잡다한 잡범 수준이거나 그냥 지방경찰들이 가볍다고 넘어가버리면 범죄율 통계자체에 들어가지 않는다.
게다가 불법체류자이다보니 제대로 신원파악조차 되지않는 경우도 허다하고 아예 불명의 언어를 사용하여 외사과 경찰들이 제대로 조사조차 못한 경우도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통계는 내국인 범죄자를 제외하고서 외국인 합법,불법체류자 통계는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하다못해 혼인빙자사기를 저지른 외국인 남성들에 대해서도 통계가 안 잡힌다
이유는 다문화 가정을 장려한 여성가족부가 막상 결혼을 하고난 뒤에는 나 몰라라하며 사후처리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을 꺼버리기 때문이다
밑에 공식적으로 집계한 외국인범죄 이외에 신고되지 않은 범죄들도 상당하다는 것을 위키러들이 알아두기 바란다.
경범죄 수준은 경찰들이 말 안 통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버러 통계에도 집계조차 안되고 신체에 가하는 폭력급 이상의 강력범죄 정도는 되어야 지방에서도 집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외국인과 내국인 범죄율
불법체류자 및 합법체류자 범죄율(2010년 경찰청 자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