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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받아야..'음성' 결과만 가능, '미결정'은 안 돼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박규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국민도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국내로 들어올 때 PCR 검사 결과 '음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외국 현지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715121603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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