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전남 순천·곡성)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언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법무법인 '진솔' 손훈모 변호사는 5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면 국민이 아니다'고 발언한 이정현 의원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형사고발했다.
손 변호사는 이날 오전 형사고발에 앞서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의원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를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고 한 발언, 국회 예결위에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좌편향 교육을 시키려고 우기느냐'라고 한 발언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한 야당 대표 및 국회의원, 대학교수들, 동참한 국민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