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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인터넷 언론의 등록을 제한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바로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 측의 설명이다.
문체부는 지난 8월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기존 시행령은 ‘취재 및 편집인력 3명 이상’이 등록요건이었는데 이를 ‘취재 및 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media/newsview?newsid=2015110314465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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