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 성향이 나오는 것을 보니 국가보안법의 개정이나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이 압도
적으로 많더군요. 특히 폐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도 40명 가까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왜 이
들이 이렇게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목을 매는 것일까요? 실제로 국가보안법은 폐지할 이유가 하나
도 없는데 말이죠.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이 법이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법을 기초로 했으며 과거 군사정권에서
정권연장에 악용되었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얘깁니다. 우리나
라 법중에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법을 기초로 하지 않는 법이 과연 몇개나 있을까요? 그리고 과거
에는 국가보안법 뿐 아니라 다른 법들도 많이 악용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국
가보안법이 과거처럼 정적 제거나 정권의 부당한 유지를 위해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데 국가보
안법만을 물고 늘어진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헌법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은 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미 그들이 문제삼았던 국가보
안법의 법조항은 헌재로부터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받은 적이 있으며 그것이 아니더라도 전
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한나라의 법은 '헌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헌법이 가장
상위의 법이긴 하지만 헌법만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헌법만으
로 모든 판단이 가능하다면 수많은 하위 법률이 존재할 이유가 없겠지요. 일례를 들어보겠습니
다. 헌법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업으로 인하여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
아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세법'이나 '수출입법'에 의해 '밀수업
자'를 단속하고 구속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헌법만으로 따진다면 밀수업자도 엄연한 직업인데 왜
저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공익 및 국가정의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마찬
가지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공익을 해치고 국가의 안전을 손상시킬 사상들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저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면 밀수업자나 마약상 등 현재 불법으로 단속되고 있는 직업들에 대
해서도 같은 주장을 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이는 악법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의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국민의 몇%나 될까요? 저 정도 숫자가 고통받는다고 해서 맘대로 '악법'의 정의
를 내린다면 하루에도 수십명이 면허정지 및 취소를 당하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교통법'은 악법중에 악법일 것입니다. 법은 그것을 어기는 자에게 가혹한 것이지 그 법
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불편하
게 여기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유독자신들만 불편하게 여긴다면 이것은 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
니라 자기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찬양고무에 대한 조항'을 문제삼습니다. 남북화해 시대가 열
리고 6.15를 통해 양국정상이 만났는데 김정일과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것이 왜 문제냐고 주장합
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진정한 남북화해 시대가 열렸다고 믿는 국민은 없습
니다. 50여년간 북한이 보여준 '뒤통수 치기'전술에 따르면 북한이 오히려 남북화해 무드를 만든
다는 것은 뒤로 또다른 공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옳습니다. 그리고 양국 정상이 만났다
는 것은 적을 찬양할 건덕지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현 상태는 '휴전'입니다. 종전 상태가
아닌 '전쟁을 잠시 쉰다'는 뜻의 휴전일 뿐입니다. 즉, 내일이라도 당장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는 '평화'가 아니라 '준전시'상
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전시때도 양진영은 협상을 위해 최고 사령관들이 회담을 하고 이것
이 때로는 분위기가 좋게 갔다가 때로는 결렬되어 험악해지곤 합니다. 6.15의 의미를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저 이상은 아닙니다. 저것을 가지고 '평화가 왔네' 떠드는 것은 무식의 극치이며 적을 찬
양하고 고무할 이유는 안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준전시라는 상황으로 봤을 때 적을 찬양, 고무하
고 적을 이롭게 만드는 행위는 장군 권한의 총살형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총
살시키지 않고 단순히 단속하는 것만 봐도 그들은 오히려 감지덕지해야할 형편인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독소조항을 모
아서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의 내용은 어느나라
에나 다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형법이나 기타 법률에 조금씩 퍼져 있을 뿐이죠. 남북대치라는 특
수한 상황속에서 우리는 이를 합해서 하나의 법률로 만들 필요가 있었고 그랬기에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것 뿐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심지어 이런 소리도 합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정착된
대한민국이 그렇게 못미더우냐? 일부가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따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느냐'는 주
장을 합니다. 네, 못미덥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
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최대의 가치인 '돈'을 아직도 적대시하고 더러운 것을 보는 것이 국
민의 기본 인식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북한도 자칭을 할 정도이니 공산주의를 용인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부가 주장하는 것이 사회전체에 큰 문제를 미치느냐 하는데 미칩니다.
공산주의는 멋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유토피아를 만들어주는 사상입니
다. 그래서 일부 생각없는 대학생들이 빠져들기도 하는 것이지만요. 하지만 그런만큼 이것이 확산
되는 속도는 무섭습니다. 특히 남한내 고정간첩이 3~5만을 헤아리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빠르겠
죠. 그것도 제대로된 공산주의가 아닌 북한식 공산주의가 말이죠. 맑은 생수 1.5리터에 붉은색 잉
크를 단 한방울만 떨어뜨려도 이것은 물전체로 확산되어 물을 붉게 만들고 못먹도록 만듭니다. 공
산주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이런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허점투성이이며 억지에 가깝
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에 전혀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을 일부러 이
슈화시키면서 폐지가 마치 지상과제인 것처럼 떠들어 댑니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서는 이보다
더한 법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데도 우리만 이를 폐지하라는 것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정신적인
방어막을 스스로 치워버리겠다는 말과 다름 아닙니다. 국가보안법은 영구히 존속되어서는 안될
법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존재하는 한, 김정일과 그 일당들이 존재하는 한은 존속되어야 하며 유
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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