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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59. 대구) 대검차장이 12월1일 만기되는 김진태 현 검찰총장 후임으로 내정되었답니다.
박근혜 정권의 인사 결정 스타일다운...
참고로 후반기 검찰총장이 어떤 사람인지 참고하시길 바라며 출처 내용중 일부 발췌합니다.
김수남의 수사 지휘 책임이 있는 검찰권 오·남용 사건
서울중앙지검 3차장 당시 (2008년)
1.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죄 수사
–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분석을 억압하기 위해 검찰이 나서서 수사, 기소했으나 무죄로 최종 판결된 사건
수원지검장 당시 (2013년)
2.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수사
– 검찰이 단순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 거의 사문화된 파장이 매우 큰 형법상 내란음모 등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에서 혁명조직(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사건. 이후 법무부가 헌정 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 해산 절차에 착수하게 됨.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2014년)
3. 민주통합당의 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 수사
– 국정원 직원이 증거 인멸 시간을 벌기 위해 일부러 본인 의지로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감금’이라고 의원들을 약식 기소하여,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양비론으로 몰아간 사건
4.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무단공개 수사
– 선거전에 활용하기 위해 기밀문서의 불법유출을 감행하면서까지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김무성, 서상기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권력 실세와 핵심 관계자 대부분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여 면죄부를 준 사건
5.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수사
– 애초 비선 개입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문건 유출 건만 강도 높게 수사해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만 충실한 수사를 한 사건
6.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개인정보 불법사찰 수사
– 검찰이 국정원 직원 등이 채 전 총장과 관련한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뒤진 것에 대해서는 기소했지만, 민정수석실 관계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감찰활동이라며 무혐의 처분한 사건. 국가정보원의 대선불법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을 흔들기 위한 청와대의 조직적 움직임이
밝혀지지 않은 꼬리자르기 수사임.
7. 정몽준 후보 비판 트위터 글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한 대학생이 정몽준 후보를 비판하는 트윗을 세 차례 올린 것을 검찰이 선거법 후보자비방죄로 기소하였으나,
무죄로 최종 판결된 사건. 공직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와 비판을 위축시키는 과잉 수사임.
8. 산케이 가토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과잉수사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사건
9. 민변 소속 변호사 징계 요구 사건
– 검찰이 2013년 대한문 앞 집회,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세월호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민변 소속 변호사 8명에 대해
진술거부를 종용하고 허위진술을 교사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한 사건.
묵비권 행사 권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변호권에 속하는 것으로, 검찰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검찰의 허위 증거를 밝혀내고
무죄를 이끌어 낸 변호사들에 대해 치졸한 보복을 했다는 비난을 받음.
출처 | http://tnewswire.com/64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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