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시작하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또한 대통령은 헌법 66조 2항에따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
그렇다면 박근혜가 대한민국 광복절을 건국일이라 언급하는것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발언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현저히 위반했으므로
탄핵사유가 명백하지 않나요?
아 박근혜가 믿는 헌법과 내가 아는 헌법은 차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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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10/27 13:05:14 59.9.***.146 아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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