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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이고 정치적인 내용도 아주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과제 중 일부
―세계의 만화표현 규제사[史]를 중심으로―
선정우 (코믹팝 엔터테인먼트 대표, 만화칼럼니스트)
2. 한국 만화산업의 법적․제도적 규제 역사
우리 사회가 만화를 탄압하기 시작한 계기는, 이미 유명해진 한 어린이의 자살 사건에 따른 소위 ‘불량만화 일제 소탕령’과 ‘추방 운동’에서 본격화되었다. 1972년 1월 31일 저녁, 서울의 한 12세 소년이 방안에서 머플러로 목을 매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언론 등에 발표된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족에 따르면 이전까지 “만화에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며 이미 두 번의 자살 시도를 했던 이 소년은, 신문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 매일 술로 지내고 어머니가 행상으로 끼니를 잇고’ 있었으며 집안은 ‘판자촌에서 강제 철거’ 당하는 등 불행한 가정환경에 있었다. ‘겉으로는 명랑한 듯 했으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고, 생활기록부에도 ‘솔직성 부족, 가끔 어린 행동을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 자살사건의 배후(?)로 만화가 지목된 이유로는, 이전까지 만화 이야기를 ‘가끔’ 했던 것과 역시 ‘가끔’ 친구들과 만화가게에서 만화책을 즐겨보았다는 것. 그 만화 중에는 주인공이나 괴물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장면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 당시 보도기사의 설명이다.
2월 1일 오후에 즉시 교육계와 한국부인회를 비롯한 사회단체에서는 ‘만화추방 캠페인’을 벌일 움직임을 보였고, 단 하루만인 2월 2일 서울시경은 서울시내에 있던 1천3백60여개소의 전체 만화가게 중 거의 40%에 달하는 5백여개소를 급습하여 20여종 2천여권의 불량만화를 수거한다.
이 사건은 발생 이후 3일이나 늦게, 그것도 이미 서울시경과 사회단체에서는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모든 행동을 벌인 이후인 2월 2일 조간에야 주요 언론에 보도되었다. 2월 1일에 이미 캠페인 준비를 한 사회단체들은 어떻게 신문보다 먼저 이 일을 알고 움직임을 보인 것일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불행한 가정환경 속에 불안한 정신상태를 갖고 있던 한 소년의 자살이, ‘가끔’ 가던 만화가게에 놓여있던 ‘소년이 직접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불분명한 만화’에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캐릭터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과 직접적 연관도 없이 무조건 ‘불량만화 탓’으로 몰아붙여졌던 것은 아닌지 대단히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그러면 1972년은 어떤 해였는지 잠시 기억을 되살려보자.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 당시 야당 김대중 후보의 치열한 추격을 물리치고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1년째 집권하던 시기다. 그리고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발표되고,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으며, 10월 17일에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며 유신체제가 본격화된 것도 바로 1972년인 것이다.
그 이후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 우리 사회는 ‘간선제 대통령선거’라는 민주사회에서 보기 드문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1972년 초의 만화에 대한 이 탄압이, 그 전 해 4월 27일 박빙의 승부 끝에 야당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되어 이후 10월 유신으로 이어지는 당시 정권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과연 전혀 연관이 없었던 것인지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1972년 소년의 자살 사건 이후 8년이 지난 1980년 11월 20일, 정부 산하 「사회정화위원회」는 문화공보부의 고발에 따라 불량만화 제조업자 및 불량만화가를 대대적으로 구속했다. 1980년 11월 21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는 그 이전 2개월 동안 문화공보부에서 전국의 만화도매상 및 대본소를 일제 단속하여 총 3백95종 2만8천3백61권을 적발했다고 한다. 물론 당시 신문에 보도된 대로 ‘외국의 저속한 만화를 그대로 복제한 해적판’이 많았지만, ‘작가이름, 출판사소재지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폭력을 조장하거나 외설충동을 자극하는 저질만화’로 판정 받은 서적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명백하게 당시 5․18 광주민주화항쟁의 무력진압 이후 진행된 소위 ‘사회정화’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그 증거로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사회정화위원회」란, 1980년 5월 31일 비상계엄 전국확대 상황 하에서 발족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13개 분과위원회 중 하나로 1980년 11월 1일 설립된 국무총리 직할 기관이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사회정화위원회」는 만화에 대한 탄압 뿐만이 아니라 삼청계획 1호~5호 (권력형 부정축재자․정치비리자 척결, 고급공무원 숙정, 불량배 소탕 등)를 기획하기도 했던, 당시 권력의 핵심기관이었다.
또한 이런 만화에 대한 탄압이, 그 직전인 1980년 11월 14일 소위 ‘언론 통폐합’으로 알려진 신문․방송의 통폐합의 발표와도 연계되어 있음은 명약관화하다.
이 두 가지 사건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한국만화에 대한 뿌리깊은 사회적 인식과는 달리 정작 만화에 대한 탄압의 시초는 단순히 ‘사회 정화’나 ‘비민주적 다양성 배척’, 혹은 ‘독재의 수단’으로서 악용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비슷하게 탄압된 언론기관이나 여타 문화장르와는 달리 만화만큼은 아직까지도 무려 30년 전인 1972년의 ‘불량만화’ 인식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증거가 1997년 벌어진 『청소년보호법』 관련 파동이다. 1997년 7월 1일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고 거기에 근거하여 7월 5일 당시 문화체육부 산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발족한다. 그리고 단 10일만에 이루어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첫 번째 공식적 활동은, 바로 1700종 510만권의 만화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한 것이었다. 대부분은 당시 남발되고 있던 일본만화 해적판이 많았지만, 같은 기준으로 한국만화에도 청소년 유해매체라는 낙인이 찍혔다.
게다가 이 건과 직접적 연관은 없이 동시에 이루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1972년의 ‘불량만화’ 파동, 1980년의 사회정화운동과 연계된 만화 탄압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매우 신속하고도 다방면에 걸쳐 복합적으로 일어났다. 7월 21일 서울지검 형사1부는 『천국의 신화』라는 작품에 ‘음란문서제조’ 혐의를 걸어 만화가 이현세와 출판사 해냄미디어 대표를 소환하고, 동시에 『진짜 사나이』 작가 박산하도 소환 예정이라고 발표한다.
만화계에서는 「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범만화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대응에 부산했고, 각 예술단체도 호응했으나 법정에서는 별로 유리하지 못한 입장에 놓여 있었고 실제로도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고 말았다.
8월 2일에는 역시 서울지검 형사1부가 3개 스포츠신문 전현직 편집국장 3명, 만화가 8명을 『미성년자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3개 법인 및 만화가 3명 벌금형 약식기소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런 1997년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결국 이후 흐지부지한 결과로 끝나고 만다. 우선 1998년 2월 18일 『천국의 신화』 문제는, 1997년 당시 ‘음란문서제조’ 혐의 운운하며 사건을 크게 벌렸던 것과는 달리 ‘『미성년자보호법』 위반혐의로 약식기소’ 정도의 어설픈 용두사미가 되어버린다.
1998년 2월 서울지검 형사1부는 약식기소를 통해 “성인용 『천국의 신화』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지만, 청소년용의 경우에는 일부 폭력․음란 장면이 청소년들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장면을 순화하고 청소년용 천국의 신화는 더 이상 발간하지 않기로 한 점등을 참작했다”면서 300만원 벌금형으로 물러섰다. 처음 소환 당시 대대적으로 나섰던 것에 비하면, 여론과 각 사회단체의 비판 때문에 말을 바꿨다는 느낌이다.
300만원이라는 적은 액수의 벌금형으로 기소한 것도, 그 정도라면 작가가 쉽게 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내고 말 것이라는 판단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상당히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후 약식재판을 통해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었으나, 그나마도 작가 이현세가 즉각 항소하여 이후 긴 법정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2000년 7월 18일 1심에서는 “집단 성교장면이나 수간(獸姦)장면 등은 성인들에게도 어렵게 받아들여질 정도이므로 청소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인간과 짐승이 싸우는 장면도 다소간 잔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여러가지사정을 종합해볼 때 『천국의 신화』는 미성년자에게는 배포할 수 없는 음란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창작물이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을 때에는 예술의 창작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지만 일반인들에게 유포되면 또 다른 가치관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선이 그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그 대상이 청소년이라면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판사는 “법적인 판단 이전에 부모의 입장에서 만화를 봤을 때 자식들에게 보여줘도 괜찮은 것인가를 판단,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리고 2001년 6월 14일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는 『천국의 신화』에 대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음란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최종판결에서는 『미성년자보호법』과 『아동복지법』의 ‘불량만화’ 규정이 위헌이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결국 『천국의 신화』에 대한 음란성 여부, 또 만화에 대한 음란성과 청소년의 영향 등 만화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결론이 나지 못하게 되지만, 이 2심 판결은 현재로선 한국 만화 사상 공식적으로는 법원의 가장 전향적인 판단 중 하나로서 주목받을 만 하다.
당시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만화는 영화나 소설 등과는 달리 과장과 생략된 표현이 많고 독자가 갖는 주관적인 느낌도 천차만별”, “독자도 만화 표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는다”, “작품의 구독대상이 전체 미성년자라기보다 신화 등에 관심이 있는 15세 이상의 중․고교생으로 봐야 하며 일부 장면 외에는 이들이 음란성 등을 느낄만한 장면을 찾기 힘들다”라는, 현재 한국사회의 보수성을 생각하면 대단히 파격적인 내용의 의견을 피력했던 것이다.
이어서 “TV나 컴퓨터게임 등의 장면이 컬러인데 반해 이 만화는 흑백이어서 시각적 효과가 훨씬 미약하다”며 “이씨의 만화는 신화를 소재로 원시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이를 묘사하기 위해서는 다소 잔인한 표현이 불가피하다”고까지 덧붙이는 등, 이후 제 3장에서 언급할 일본의 출판사 쇼분칸의 사장과 만화가가 성인만화 출판에 대한 외설죄로 체포된 사건의 재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호 논리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 ‘최종 판결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만화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 해결에 대해 대단히 참고가 될 만한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1997년 스포츠신문 간부와 만화가의 음란만화 게재혐의에 관련해서도, 앞서 언급했듯이 이 사건에 적용된 『미성년자보호법』 2조 2항 1호․『아동복지법』 18조 11호에 규정된 ‘불량만화’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위헌제청이 결정된다.
그리고 2002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지법이 위헌제청한 『미성년자보호법』『아동복지법』에 대해 최종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이들 조항은 이 날짜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스포츠신문 관련사건 당사자들은 『천국의 신화』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위헌결정을 통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된다.
1997년에 벌어진 이 일련의 사건들은 또 어떤 배경을 갖고 있었는지 돌이켜 생각해보자. 1997년 7월, 소위 ‘일진회 사건’으로 불리게 된 고등학교 폭력서클 문제가 사회 문제로 비화했다. 6월 정도부터 각 중고등학교에 ‘일진회’라는 폭력서클이 유행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언론을 통해 자주 뉴스화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런 뉴스에는 어김없이 일진회가 교내 폭력서클을 다룬 일본만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다.
일진회 문제가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지자 경찰은 이들 학생 폭력서클에 대해 가중처벌이 가능한 ‘범죄단체구성혐의’까지 적용하면서 구속하기 시작했다. 7월 11일에는 소위 ‘빨간 마후라’로 불리는 청소년의 자체제작 비디오가 포르노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일진회’와 ‘빨간 마후라’를 비롯한 일련의 사건들은 『청소년보호법』의 존재 의의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만화 탄압의 단초가 되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7월 1일 『청소년보호법』이 생기고 7월 5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발족하기 직전인 6월에 일진회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고 7월 11일에 빨간 마후라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7월 15일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만화 1700종 510만권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고시했고, 7월 21일에 『천국의 신화』 문제가 터진 것이다.
당시 언론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당초 7월 1일 『청소년보호법』 시행 직후 일본 음란․폭력 만화의 불법 복제 유통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수사를 맡은 서울지검 형사1부가 일본만화뿐 아니라 한국만화도 문제라는 판단을 내렸고, 첫 번째 국내 단죄 대상으로 꼽힌 것이 바로 『천국의 신화』였던 것이다. 1988년 『드래곤 볼』 해적판이 처음으로 500원이라는 파격적인 저가에 등장한 이후, 1990년을 기점으로 일본만화의 불법 해적판은 국내 만화시장을 송두리째 바꿀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며 등장했다.
그 훨씬 이전부터 일본만화 해적판은 공공연하게 한국 시장에 들어와 있었지만, 1990년을 전후한 『드래곤 볼』의 대히트는 해적 출판․만화의 선정성․일본문화 침투 등 다방면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런 문제점들이 일진회 사건을 계기로 검찰로 하여금 불량만화에 대한 단속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그리고 해외만화에 대해서는 불법 해적판만화의 엄금 외에 특별한 조치가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검찰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만화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천국의 신화』 문제는, 1972년과 1980년의 불량만화 단속에 이어 또 다시 한국만화가 그런 상황 논리의 희생양이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만화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무려 30년이나 되는 역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들어서 있다. 그리고 만화에 대한 대표적인 탄압들은 대부분 만화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 만화가 희생양으로 선택되었거나,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려있는 만화에 대한 불신과 오해 탓에 억지로 몰아붙여진 경우였다.
하지만 또 문제는, 과연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만 그런 것인가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만화에 대한 이런 오해와 불신은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져 온 ‘글로벌 스탠다드’다. 지금도 가장 간편한 희생양으로서 만화가 선택되어지고 있는 국가는 적지 않다.
만화에 있어서 한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만화를 발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 만화에 대한 탄압은 엄청나게 긴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그에 대해 간단히 개괄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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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허...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정말 고생하셨어융
1997년에는 진짜 대단했었지요 사회적으로 '만화화형식' 이란 것도 있었다지요
그리고 그때의 '청소년 보호법'은 현재의 '아청법' 과 그대로 연결되면서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겠지요(97년의 악몽이 부활하는거 아닌가..!? 라는)
게다가 작년에 실제로 방심위의 웹툰 규제가 있기도 했고
(웹툰 자체적으로 19금 검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심위가 나서서 몇몇 웹툰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한 사건)
조..어쩌고 하는 찌라시 신문에서 웹툰을 1면에 대서특필하여 웹툰의 폭력성을 강조한
어처구니없는 일도 일어났었구요.
그리고 97년과 2012년이 대선 시즌이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까지가 우리나라에 만화 탄압 사건의 역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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