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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체제를 현행 '검정(檢定)'에서 '국정(國定)' 체제로 변경키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국정 체제로 가는 데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사 교육은 단일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서울고등법원 2015. 9. 15. 2015누41441).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아침신문 솎아보기] 아버지 명예회복 차원? 고영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국보법 추진은 공산주의자”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1008030711252&RIGHT_REPLY=R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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