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은 받은 원세훈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앞두고 지난 9월4일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원 전 원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원 전 원장 측은 “2심에 내려가면 가족들과 의논해 보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총선과 대선 등에서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 등의 정보가 담긴 ‘시큐리티 파일’과 일종의 지침으로 추정되는 ‘425지논 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시큐리티 파일’과 ‘425 지논 파일’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월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당시 원 전 국정원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 강윤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