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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고(故)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12410341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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