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유아교육과를 전공하고
현재 임용고시를 위해 공부하고 있는 고시생입니다..
공부하던 도중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대로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평소 자주 방문했던 오늘의 유머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하기위해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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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길어 다 읽지 못하는 분들은 맨 마지막 3줄 요약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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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시행령 제17조 유아수용계획에서 3항3조
공립유치원 설립 시 유아수용계획을 신설초등학교 정원의 1/4에서 1/8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장관결재는 났고 입법예고만 남았답니다.
이게 입법이 되면.. 왜 문제이냐구요..?
정부는 누리과정 도입을 통해 저출산 완화와 교육격차를 줄이고 유아에 대한 국가 투자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 9월 17일 입법 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핵심은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세워야 하는 '최저 기준'을 신설 초등학교의 경우 정원의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정원이 400명인 초등학교를 신설하다면 지금은 유아 100명 이상의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50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설립하면 됩니다. 1/8로 개정은 단순히 단설설립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병설 설립도 제한하는 겁니다.
(*여기서 단설은 유치원 단독으로 있는 유치원을 말하며 병설은 초등학교와 같이 있는 유치원입니다.)
- 1/8이면 초등 39학급 신설 시 4학급 가능이라 단설 설립을 못하게 되며
- 또한, 초교가 48~55학급이 되어야 6학급 단설 가능하나 이렇게 큰 초교는 흔하지 않기에 단설설립이 어렵게 되며
- 초교가 15학급까지도 병설 1학급이니 입학신청 많아 학급 증설 요구가 있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유아교육 전문가인 원장, 원감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단설유치원도 줄게 됩니다.ㅜㅜ
지금도 공립유치원 입학이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2013년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정부가 밝힌 '장기적으로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방침과도 정면 배치되고 있습니다..교육계에서는 이미 상식이 된 ‘OECD 교육위원회보고서(2006)’는 인적 자본 투자에 대한 회수율은 ‘취학 전’ 단계가 가장 높다고 웅변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기는 커녕 줄이겠다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유아교육을 공교육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상반되며, 사교육에 허리가 휘는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데도 역행합니다. 특히, 미래를 이끌 우리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내용은 여러분께서 작성하셔도 좋고, 만약 어려우시다면 밑의 글을 복사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대다수가 저출산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줄면서 경제성장률 둔화, 노인부양인구 비율 증가, 공적연금 고갈 등으로 이어져 미래까지 어둡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여성 한 명이 낳는 자녀 수가 1.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습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인구는 2050년에는 4,200만명으로 줄어 1990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 9월 17일 입법 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개정안 핵심은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세워야 하는 '최저 기준'을 신설 초등학교의 경우 정원의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정원이 400명인 초등학교를 신설하다면 지금은 유아 100명 이상의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50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설립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유아교육 전문가인 원장, 원감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단설유치원도 줄게 됩니다. 지금도 공립유치원 입학이 '하늘의 별 따기'인데,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서민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사립유치원에 다닐 경우 월 21만 4,900원인데, 공립유치원은 1만원(단설 2만 6,000원, 병설 9,700원)입니다. 공립유치원을 억제하면 교육비는 증가하고 출산율은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교육부는 국가 대계 차원에서 공립유치원을 증설해야 합니다. 특히, 단설유치원을 늘려야 합니다.이번 개정안은 2013년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정부가 밝힌 '장기적으로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방침과도 정면 배치됩니다.
부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 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특히, 유아교육에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교육계에서는 이미 상식이 된 ‘OECD 교육위원회보고서(2006)’는 인적 자본 투자에 대한 회수율은 ‘취학 전’ 단계가 가장 높다고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유아교육을 공교육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상반되며, 사교육에 허리가 휘는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데도 역행합니다. 특히, 미래를 이끌 우리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기회를 박탈하므로 절대 반대하며 공립유치원 특히, 단설유치원을 늘려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담당자의 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3. 교육부에 팩스로 보내셔도 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0.27.(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유아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444, 팩스 044-203-64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세종청사 14동 교육부 431-2호, 30119)
3줄요약
1. 국가에서 공립 유치원 설립을 축소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2. 아직 입법예고기간이라 국민들의 요구로 막을 수 있어요..!
3. 민원/담당자 메일/팩스 등으로 요구를 전달해 주세요.!(자세한 방법은 본문 참고)
참고 링크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둥글게 말씀해 주세요.
**동일한 내용의 글을 육아게에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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