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파파이스에서 이정렬 전 판사가 나와 분석해준 내용이 가장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글로 읽고 싶으신 분들은 딴지일보에 무천님이 쓴 기사가 있으니 찾아보셔도 됩니다.
마이너매체만 거론해서 좀 그렇긴 한데 뭐 메이저언론사들은 도무지 제대로 된 기사 쓰는데가 없으니까요...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런겁니다.
형사재판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재판중심주의 원칙
-증거재판의 원칙
1.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피고인이 무죄임을 전제하고 검사가 유죄임을 입증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범죄자 10명중 9명이 유죄임을 입증할 수 없어 풀려나는 경우보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무고한 사람 10명중 1명이 무죄임을 입증하지 못해 범죄자로 처벌받는 것을 막는게
중요하다는 것이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2. 재판중심주의 원칙은, 검찰의 수사기록과 진술서보다 재판에서의 증언과 증거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겁니다.
검찰의 수사와 심문에 의한 증언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변조되거나 강압에 의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재판에 나와 판사들 앞에서 한 증언이 어떤 경우에도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3. 증거재판주의는 말그대로 정황이나 진술보다는 증거에 의해 범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적증거의 뒷받침 없이 단순히 피해자나 목격자의 증언만으로 범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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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명숙 사건 대법원 판결은 위의 3가지 원칙을 모두 깨버린 사법부 역사상 역대급의 막장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한명숙 전총리의 범죄혐의에 대해 결정적인 물적증거 없이 관계자의 증언과 정황만으로 유죄여부를 판단했고
재판장에서의 진술이 아닌 검찰이 제출한 진술서를 우선시했고
물적증거 없는 그 진술을 토대로 유죄임을 전제한채 한전총리 측에게 무죄임을 입증할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 검사가 증인 한명 데려와서 애가 재한테 뇌물 줬대요 하고 진술받으면
그 증인이 막상 법정에 나와서 그거 사실 거짓말이에요 라고 말한다 해도 소용없고
피고인은 뇌물 안받은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유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명색이 국회의원인 안철수가 한명숙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몰랐을 리는 없겠죠.
이번 판결의 판례대로라면 앞으로 야당 정치인들 무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밥 한번 같이 먹은 증인 좀 엮어서 뇌물 줬다는 진술서 만들고
이거 안받았다는 증거 내놔 해서 못내놓으면 엮이는 겁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라도 잘 이용해서 팀킬을 하면
같은 편한테도 엄격하고 대쪽같은 깨끗한 정치인이 된듯한 이미지를 심을 수 있다는 정치공학 플레이
안철수가 쓰레기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