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 잠수사의 사망을, 해경 아닌 감독관 역할 잠수사에 떠넘겨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가 동료 잠수사의 사망과 관련해 징역 1년을 구형받아 파문이 예상된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5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민간 잠수사 감독관 역할을 했던 공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6일 세월호 실종자 40여 명이 남은 상태에서, 선내 시신 수습에 나선 민간 잠수사 이모 씨가 사고로 숨진 데 대한 책임을 공 씨에게 물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숨진 이 씨의 잠수사 자격검사와 사전교육, 건강상태확인 등을 소홀히 했다며 지난해 8월 26일 공 씨를 기소했다.
공 씨는 그동안 “해경이 전체적으로 총괄 책임을 지고 작업 현장을 지휘했는데 해경이 아닌 가장 경력이 많아 감독관 역할을 맡은 나에게 책임을 돌렸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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