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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한 클럽에서 80만원 주고 필로폰 1g를 전달받아
논현동 한 클럽 화장실에서 코카인 0.5g를 카드를 이용해 나눈 다음 지폐를 빨대처럼 말아
코로 흡입했다.
피고인 A씨는 3회에 걸쳐 코카인을 흡입했고 지난 2012년에는 '필로폰' 약 0.3g을 유리병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A씨는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도 흡연했다.
- 판결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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