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학부모 소득 따라 '무상급식' 교육청 400명 이하 전면 무상 폐지
2015-09-08 01:00:05 대구시교육청이 기존 무상급식 제도를 변경한다.
40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전면 무상급식 제도를 폐지, 앞으로는 학부모 소득을 기준으로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무상급식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학부모 소득을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경우 최저 생계비 340% 이하,
고교는 최저 생계비 260% 이하인 가정의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한다. 또 학생 수가 400명 이하인 학교는 학부모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전면 무상급식 혜택을 준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한정된 교육 예산으로는 현재 무상급식 제도를 고수하기 어렵다고 판단, 학부모 소득을 기준으로만 무상급식 제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 무상급식 혜택을 '줬다 뺏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7일 시민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400명 이하 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폐지할 게 아니라 지난해 선거 때 주장한 '초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 공약도 이행, 이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수 부족으로 교육 재정난이 심화, 초교 전면 무상급식 공약을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재 상황에선 초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재원으로 형편이 어려운 중`고교생을 지원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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