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과거 이승만 정권하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당한 독립운동가 최능진 선생이 6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7일 국방경비법상 이적 혐의로 기소된 최능진 선생의 재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기록원과 국방부 검찰단에 당시 재판 기록을 촉탁했지만, 모두 남아있지 않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는 재심 대상 판결문이 유일하지만, 여기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6·25 전쟁 당시 서울이 북한군에 점령당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즉시 정전·평화통일 운동'은 김일성 등에게 전쟁을 중지하고 민족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를 제의함으로써 민족상잔의 비극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고서 짧은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우리 사법체계가 미처 정착·성숙되지 못한 혼란기에 6·25라는 시대상황 속에서 군사법원의 그릇된 공권력 행사로 허망하게 생명을 빼앗긴 고인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이 고인의 인격적 불명예를 복원하고 과거사를 바로잡으며 유가족이 자긍심을 되찾는 위안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