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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6095
    작성자 : 앞으로CEO
    추천 : 1
    조회수 : 306
    IP : 106.243.***.123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3/12/18 09:13:10
    http://todayhumor.com/?law_6095 모바일
    임금체불에관한 질문올립니다..
    시화공단에 있는 작은 공장에서 일을 잠깐했었습니다.. 정확히 날짜로하게되면 6월 말일부터 8월 23일까지 일을했습니다.
     
    월급은 구두상으로 170만원을 받기로 하고 야간 주5일 9시~9시 12시간 근무였습니다.
     
    7월일을한 월급은 월급날인 8월10일에 170만원 모두 받았구요. 수습3개월동안은 4대보험이안들어간다는 조건하에 일을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사정으로인해서 8월 16일까지일을하겠다고 말씀을드렷고, 그러면 사람을구할때까지 일주일을 더 도와달라 해서 23일까지 야간. 24일 오전퇴근 까지해서 일을마친 후 9월10일이됐는데도 월급이 안들어왔길래 사장님께 전화를 하니 회사가힘드니 기다려라 회사가 살아야 월급을 주지않겠냐는 말을 믿고 계속기다리던중 10월중에 전화를 여러번했는데 전화도안받고 해서 , 주위분들이 노동청에 신고하라는거 주겠지주겠지하면서 기다리다 결국에는 10월말정도에 노동청에신고하겠다고하고 문자를 보내니 계산할게 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통화를해보니 일을하면서 (MCT) 사장아들과 둘이서 야간을했었는데, 기계에 들어갈수있는 길이가아닌데 반반씩 작업을 하려고 사장아들이 기계를 돌리다가 기계옆문이 찌그러져서 못쓰는 상황을 제가 한걸로알고있다고 말도안되는소리를 하는겁니다.. 수습이고 일을 배우는중이라서 사장아들이 시키는것만하고 중요한작업같은건 제가 불량이날까봐 안했건만.. 그래서 아들한테물어보시라고 제가한건가 그렇게 일단은 월급의 반정도만 받아라 하고 40만원을 먼저 입금을 해줬습니다. 당시에는 반정도만받아라 해서 제가 계산한 90~100만원인데.. (계산법도잘모르겠고 일 54000원정도로계산) 을 하고 감사하게 받고 또기다리다 12월이 넘어서 12일쯤 점심시간에 통화를 3번정도 시도했으나 또 전화를 피해서 노동청에 온라인민원으로 신고를 했고, 내일 출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대 어제 40만원정도가량을 입금을 해줘서 (총80) 저녁에 전화통화를 해봤으나, 사람을 아주 도둑놈의새끼로 만드는게 아닙니까..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결과 일을했던 7월8월은 국민연금 이 안들어 갔고, 사장은 세금을 4대보험 다 뗀거다. 니가원하면 서류를 떼줄수도 있다 고 하면서 돈받을때되니까 눈알돌아가냐, 치사하게 일일이 다따지냐, 인생그렇게 살지말라는 식으로 말을해서 기분이나빠서 몇일로 계산했냐고 물어보니 16일까지 일한거아니냐고 하셔서 저는 무슨소리냐 일주일도와달라고해서 23일까지 일하지 않앗냐 이런식의 언쟁만 높아지고 제가 기분이 더 나빠져서 말도안나오고 열만받고해서 알겠다알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사장님의 계산법은 일요일다빼고 빠진날 2틀 있엇고, 그거빼고 하면 그게 맞다 라고하네요.
    제가일할계산을 어떻게해야될지도 모르겠구요.
    현재 저는 구로에서 일을하고 있고, 노동지청을방문하려면 안산까지 개인적인 시간을 빼서 왔다갔다 해야되는 상황이구요..
     
    물론 지금 수습이기때문에 눈치도 보이고, 시간을 빼고싶을때 마음대로 뺼수가 없을것 같아서 이렇게 법게시판에 올립니다... 고민글이긴해도 임금체불건이기 때문에 법게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냥 이돈을 받고 민원을 취하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노동청을 지나면 민원까지 갈수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준비를해서 진행을 하는게 좋을까요...
     
    두서없는글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3/12/18 12:39:26  121.181.***.234  보입니다  127342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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