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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freeboard_609341
    작성자 : xNx비지니스
    추천 : 3
    조회수 : 344
    IP : 182.219.***.119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2/07/23 18:59:09
    http://todayhumor.com/?freeboard_609341 모바일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구직중이었구요.

    CxK 비지니스(가운데는 가렸습니다.)라는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택근무로 11시부터 6시 까지 채용업무를 하는거라고 합니다.

     

    급여는 130만원+a 로 매우 높은 임금이라 생각되어 순순히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상하긴 했지만 채용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쁘게 보이진 않아서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명의로 휴대폰을 하나 개통해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 LG U+ 에 제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이 휴대폰은 업무상 폰으로써 채용을 하기 위해서 전화할 때 사용하는 업무용 폰이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1. 100일 이내로 이내로 휴대폰 해지 및 업무를 그만 둘 수 없다.

     

    2. 하루에 4명씩 면접을 보러 오게 해야 기본급인 1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 면접 본 사람 중 한 달 3명 이상 채용시 휴대폰 통신비를 대납 해준다.

     

    라는 계약서 조건이었고, 저는 그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루 이틀 하던중 조금 이상했습니다.

     

    알아볼수록 다단계 느낌이 나고, 포탈사이트에 검색해보니 말이 많고 그랬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게 7월 12일 입니다.

     

    그러던 중 뉴스에서 보는 신종다단계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일을 그만둬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건

     

    역시 제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이었습니다.

     

    회사에는 연락을 따로 연락을 하지 않고, 제가 개통한 날짜가 12일이니 7월 23일인 오늘은 개통한지 14일이 되기 이전입니다.

     

    대리점에서는 처음 개통할 때 3개월 이상 사용한다는 조건이라는 것을 녹취까지 했습니다.

     

    처음 대리점에 해지를 하겠다고 하니 녹취 얘기를 하며 본인이 그러지 않았냐고 화를 내며 따지덥니다.

     

    그래서 LG U+ 본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대리점에서 연락을 주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잠시 후 대리점에서 해지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마무리 되는가 싶었던 찰나...

     

    잠시후 울리는 핸드폰 벨소리

     

    전화를 받아보니 제가 계약서를 쓴 회사라고 합니다.

     

    먼저 화를 내더니 왜 그러냐고 막 화를 냅니다.

     

    휴대폰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교품을 하면 되지 않냐고 합니다.

     

    그러고싶지 않고 해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안된다고 합니다.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많이 화를 내십니다.

     

    나중에는 "그래 알아서 해라" 이러시더군요.

     

    그래서 아 그냥 끝나는건가 싶었던 찰나...

     

    "그럼 너는 너대로 휴대폰 해지하고, 나는 나대로 계약서 내용대로 민사소송을 걸겠다 알아서 해라"

     

    라고 합니다. 순간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덜컹 내려 앉았습니다.

     

    옛말에 사인과 인감은 함부로 찍지 말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좋게좋게 끝내는 방법은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3개월 이상 쓰고 명의 변경 해주겠다" 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핸드폰은 개통 이후 14일이 지나면 개통철회하기 어렵습니다.

     

    3개월 이상 쓰고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했을시 그냥 다 잠수타버리면 저는 그냥 핸드폰만 떠안고 가게되는 셈인것 같아서,

     

    그럴수는 없다 나는 지금 해지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회사에서 안해도 나는, 나 혼자서라도 민사소송을 걸겠다"

     

    라고 말하십니다. 또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아무래도 힘든 나날이었는데, 돈 없는 학생이 방학기간에

     

    조금이라도 용돈벌이 해서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덜 의지하려고 했던 마음이 너무나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가만히 그냥 집에서 티비보고 놀걸' 하는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퀘스찬. "무섭습니다. 협박하시는겁니까?"

     

    그쪽에선 바로 엔설. "그렇습니다. 협박하는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 이후 통화로는 계속 반복만 하다가 알아서 하라고, 우리도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

     

    해지 할 수 없는 이유는 이렇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들어가려 했던 회사를 A,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해 준 대리점을 B.

     

    1. A와 B는 거래처 관계다.

     

    2. 개통한 휴대폰을 해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기게 되므로 해지가 안된다.

     

    3. 물론 해지 할 수 는 있지만, 계속해서 그런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너부터 막겠다.

     

    4. 이런일이 드문드문 있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하나씩 봐주면 우린 망한다.

     

    5. 너 그냥 좀 써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기게 되니, 해지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해지하려면 해라. 나는 민사소송을 걸겠다. 물론 계약서 내용 토대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무살이 막 넘어 사회를 알아가려 했던 어린 대학생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도망가고싶은 마음 뿐입니다.

     

    3줄 요약 해드릴게요.

     

    1. 회사 입사 계약서를 썼는데 다단계 같아서 그만 두겠다고 했다.

     

    2. 그런데 회사 입사할때 내 명의로 휴대폰을 하나 개통했다. 그래서 그걸 해지하겠다고 했다.

     

    3. 안된다. 해지하려면 너한테 민사소송 걸겠다.

     

    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앞이 캄캄합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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