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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608653
    작성자 : 휘월
    추천 : 10
    조회수 : 829
    IP : 121.150.***.145
    댓글 : 12개
    등록시간 : 2015/08/22 14:16:25
    http://todayhumor.com/?sisa_608653 모바일
    한명숙 의원이 그래도 3억원 받은 건 사실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 2편
    우선 첫번째 글에서 한명숙 의원이 그래도 3억원 받은 것은 사실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편에서는 한명숙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판결의 문제점이 뭔지 나름대로 분석해보았습니다.
     
    우선 돈을 건넸다던 한신경영 건설업자 한만호는 1심 2차공판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내놓습니다.
    "나는 한명숙 전 총리님께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한 총리님은 지금 누명을 쓰고 계신 겁니다."
     
    그럼 한만호는 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거짓진술을 했을까요?
     
    검찰 관계자로부터 재판이 9월, 10월이면 시작될텐데 증언 한 두번만 잘하면 가석방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과
    석방되면 다른 사건(한신경영 비자금 장부건)으로 기소하지 않고 사업재기를 도와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법관 소수의견 판결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만호는 수사협조 대가로 한신건영 경영권을 되찾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으므로
    한명숙 정치자금 제공 여부나 규모와 관련해 허위나 과장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심은 한만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고 법정에서 한 증언보다 검찰진술에서 돈을 줬다던
    한만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심 재판부는 한명숙 의원 측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한만호를 다시 법정에 부를 것을 요구했으나
    한만호를 단 한 번도 법정에 부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돈을 줬다던 사람이 거짓을 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증인선서를 하고 나서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고,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 사람을 단 한 번도 증인으로 부르지도 않고,
    돈을 주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한 진술보다 돈을 줬다고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더 높게 부여한 것입니다.
     
    거기다 한만호가 무료 7개월이 넘는 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1회의 진술서와 5회의 진술조서 외에는 어떤 조사를 받고 어떤 진술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등
    증거수집 과정이 수사의 일반적인 형태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거기다 검찰은 돈을 줬다는 날짜와 시간을 그냥 4월 초, 5월 초, 6월 초 중 평일
    4시에서 5시 사이 날씨 좋은 날에 세차례에 걸쳐 전달했다고 뭉뚱그리며 날짜와 시간을 명확하게 특정하지도 못했습니다.
     
    만일 어느 날짜를 정해 놓았다가 그 날 한명숙 의원의 알리바이가 성립되면
    낭패를 볼까봐 일부러 4월 초, 5월 초, 9월 초로 느슨하게 잡아 놓았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추측입니다.
     
    그럼에도 한명숙 의원 측은 변호인단을 통해 선제적으로 자신의 알리바이 증명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2007년 4월 경의 1억 수표를 뺀 나머지 자금은 그 전 달 3월 30일에 조성되었습니다.
    4월 초를 10일까지 잡으면 모두 열 하루가 됩니다.
     
    이 중 주말인 3월 31일, 4월 1일, 7일, 8일을 모두 빼면 7일이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수표는 정치자금이나 뇌물 수수에서 최고 금기로 여기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시간적 여유가 있는 4월 2일 이후에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입니다.
     
    그러므로 부랴부랴 수표까지 끼워서 전달해야 할 만큼 다급했다면 최소한 4월 2일 월요일에 전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4월 2일날 전달했어도 오전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나마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게 변호인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4월 2일 오후에는 한명숙 의원이 국회에서 표결에 참여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9월 전달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28일에 자금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29일, 30일, 31일과 9월 초 열흘 중 주말(1일, 2일, 8일, 9일)을 빼면 아흐레가 남습니다.
    그런데 한만호가 5일부터 8일까지 외국여행을 갔습니다.
    그 해 9월엔 유난히 비가 많이 와 일산에는 1일부터 6일까지 계속 비가 왔습니다. 남는 날은 8월의 사흘과 9월 10일입니다.
     
    8월 29일 오후 한 총리는 국회 대학생 정치체험단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30일 오후 5시 YTN 생방송 대담에 출연했습니다.
    31일 제주도당 개편대회 등으로 제주도에 내려 가 있었습니다.
    9월 10일에는 민주신당 청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단의 알리바이 입증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현장 부재를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공소사실에 적힌 일시 장소에 피고인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그나마 명확하게 특정한 돈을 전달한 장소라는 것도 터무니없기 짝이 없습니다.
     
    일국의 국무총리 출신이자 지역구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자신을 알아보는 지역구민들이 널린 자신의 지역구에서
    그것도 4시에서 5시 대낮에 사방에 다 개방된 도로에서 돈가방을 받아서 트렁크에 실었다는 겁니다.
     
    daum_net_20150822_140416.jpg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서 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현장검증에서 돈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이 재연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일국의 국무총리 출신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데 저렇게 사방이 다 개방된 도로에서
    돈을 받아서 트렁크에 실었답니다. 여러분은 이게 믿깁니까?
     
    daum_net_20150822_133418.jpg
     
    daum_net_20150822_141102.jpg
     
    돈을 줬다는 사람이 검찰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당했다고, 사실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는데도
    그 사람을 다시 법정에 부르지도 않고 법정진술보다 검찰진술을 더 신뢰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신을 알아보는 지역구민들이 널린 백주대낮 지역구에서 그것도 자기 아파트 앞 도로에서
    돈을 받았다고 해도 주변이 농지기 때문에 돈을 건넬 수 있다고 판단하고,
     
    토론회가 예정돼있어서 토론회를 준비하느라 그 날 집에 없었다고 하는데도,
    집으로 잠깐 귀가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한명숙 의원한테 유죄선고한 겁니다.
     
    한명숙 의원이 그렇게 간절하게 요구하는데 진술을 번복한 증인(한만호)을 다시 부르지도 않고,
    한명숙 의원한테 유리한 정황은 모두 무시하고 검찰의 주장만을 100% 받아들인게 2심판결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러한 2심판결을 그대로 추인한 것입니다.
     
    단언컨대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보다 정치검찰보다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제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말하던 한명숙 전 총리를 훨씬 더 신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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