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sisa_608323
    작성자 : 러브김어준♥
    추천 : 16
    조회수 : 1263
    IP : 108.162.***.157
    댓글 : 55개
    등록시간 : 2015/08/21 05:55:38
    http://todayhumor.com/?sisa_608323 모바일
    이상훈 대법관 등 5명, 대법원 ‘한명숙 유죄’ 판결 정면 비판 왜?

    - “다수 대법관들은 한만호 증인신문도 하지 않은 원심 심리를 나무라기는커녕 옹호”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자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다.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해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다”며 “역사는 2015년 8월 20일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결백을 호소했다.

    이는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저항한 것이다. 한명숙 의원은 그의 호소대로 정말 결백한 것일까. 그런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 5명은 특히 한명숙 의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를 지적하고, 나아가 원심 판단이 옳다며 다수의견을 낸 8명의 대법관들까지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비판 수위도 상당했다. 비록 다수결 원칙에 밀려 무죄 소수의견에 그쳤지만, 5명 대법관들의 목소리를 담아 봤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국무총리를 역임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했다.

    결과는 1심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이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이사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대법관 8대 5의 의견으로 이같이 원심을 확정했다. (2013도11650)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건넸다는 1차 정치자금 3억여원 부분은 전원 일치 유죄로 판단했다.

    한만호가 1차로 조성한 자금에 포함된 1억원짜리 수표를 한명숙의 동생이 전세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동생이 모르는 사이인 한만호나 제3자로부터 1억원짜리 수표를 받았을 가능성은 없으므로, 한만호로부터 1억원짜리 수표를 받아 동생에게 건네준 사람은 한명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2차 및 3차 정치자금 6억여원 부분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뉘었다.

    다수의견은 “한만호의 제1심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한만호가 검찰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만호는 3차례에 걸쳐 여러 명의 직원들을 동원해 환전하는 등 매번 유사한 방법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 현금과 달러로 은밀하게 자금을 조성했다”며 “한명숙이 1차로 조성된 자금에 포함된 1억원짜리 수표를 제공받고 1차, 2차, 3차 조성 자금 중 어느 쪽에 포함되는 것인지 불분명한 2억원을 한만호에게 반환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면, 한만호가 같은 방식으로 조성한 나머지 6억원의 자금도 한명숙에게 제공됐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반대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인복ㆍ이상훈ㆍ김용덕ㆍ박보영ㆍ김소영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 한명숙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다수의견(8명)에 못 미쳤다. 이들 대법관은 1차 정치자금수수 부분도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다고 봤다.

    이들 대법관들은 “어떤 수사(修辭)를 동원했든 다수의견은 법정진술보다 검찰진술에 우월한 증명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기본적으로는 “우선 검찰 수사과정에서 한만호가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수사기관이 한만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대법관들은 “한만호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비자금의 정당한 사용 내역을 밝히지 못하면 그 자금을 횡령한 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수형생활이 연장될 수 있는데다가 검찰에 대한 수사협조의 대가로 회사 경영권을 되찾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므로, 한명숙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여부나 규모와 관련해 허위나 과장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봤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검사는 한만호가 한명숙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자마자 진술조서를 작성하고는 그 후부터 7개월이 넘는 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한만호를 출석시켰음에도 조사과정과 이때 이루어진 한만호의 진술내용을 알 수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사기관의 진술증거 취득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절차적 적법성이 지켜지도록 하는 수사의 적법성 보장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검사가 한만호의 허위나 과장 진술 가능성에 관해 조사하는 대신 오히려 한만호를 하여금 검찰 진술조서상의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진술의 증명력만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대법관들은 “한만호는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를 했음에도 곧바로 검찰 진술조서상의 진술을 번복했고, 이 같은 진술번복이 피고인 한명숙 측의 협박이나 회유 등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원인으로 이루어졌다는 등 진술번복이 있을 법한 뚜렷한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한만호의 검찰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도처에 허점이 보이는 한만호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부를 끌어다 한만호의 검찰진술을 통째로 믿는 바탕으로 삼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는 다수의견은 증거들을 깊이 분석해 따져보지 않은 데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만호가 자신이 횡령죄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시키고 회사의 경영권을 되찾을 생각으로 한명숙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여부나 규모 등과 관련해 허위나 과장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한만호의 검찰진술은 2008년 2월 1차 부도에 이르게 될 정도로 한신건영의 재정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도 종친에 불과한 한명숙이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에 출마한다는 소문만을 듣고 단순히 선의로 2007년 한해 동안 전년도 매출의 1/6 가량이면서 당기순이익의 4배에 이상에 이르는 9억원의 비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다는 것이어서 현실성에 상당한 의문이 간다”고 밝혔다.

    또 “한명숙이 한신건영의 신축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등의 방법으로 한만호의 사업을 후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 밖에 한만호가 9억원에 이르는 정치자금을 제공할 만한 구체적 현실적 동기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5명의 대법관들은 특히 “한만호의 검찰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금품제공자의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이러한 원심판단이 옳다는 다수의견은 대법원 판결이 누누이 지적한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뒤집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이 사건은 한만호가 허위나 과장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일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자, 검사가 한만호의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한만호가 진술을 바꾸었음에 비춰 보면 한만호의 검찰진술이 과연 진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들 대법관들은 “피고인과 금품제공자의 진술이 각기 일부씩 진실 또는 허위ㆍ과장ㆍ왜곡 등을 포함하는 경우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ㆍ과장ㆍ왜곡 등을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을 조합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심의 책무”라며 “그리고 사실심이 그런 책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엄중히 점검하는 것은 대법원의 책무”라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원심이 이런 책무를 소홀히 한 채 한명숙에게 유리한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 인정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그와 정반대로 한만호의 검찰 진술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증거 등이 실제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단지 정황증거의 존재만을 내세워 손쉽게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런 원심의 조치는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사실의 증명책임에 관한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이 원심은 한만호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한만호를 직접 증인으로 신문하지도 않은 채 한만호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 한만호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어서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비춰 적절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대법관들은 “다수의견은 이런 원심의 심리를 나무라기는커녕 그것을 옹호하고, 나아가 한만호가 반환받은 2억원에 관한 판단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공소사실에 대한 불완전한 증명에 따른 위험을 검사가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한명숙에게 부담시키기까지 했다”며 “이런 점에서도 다수의견은 옳지 않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끝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명제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그저 헛된 구호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유죄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는 증거능력뿐만 아닐 증명력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치밀하게 따져 봄으로써 비록 진범이 처벌을 면하더라도 적어도 무고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이고 법원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며 “다수의견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증거재판부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다수의견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한만호는 2010년 12월 20일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부터 검찰 진술조서상의 진술을 번복하고, 한명숙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출처 http://m.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96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5/08/21 06:09:53  72.80.***.5  밤에나온달  583648
    [2] 2015/08/21 06:14:59  175.213.***.81  Snnkei  578692
    [3] 2015/08/21 06:21:45  114.202.***.8  이충성  419239
    [4] 2015/08/21 06:23:51  121.134.***.162  enoeht  209501
    [5] 2015/08/21 06:31:52  202.150.***.100  daslife  413400
    [6] 2015/08/21 07:16:03  117.111.***.73  깐따삐야☆  356292
    [7] 2015/08/21 07:16:37  175.223.***.170  냅도냅두라구  640863
    [8] 2015/08/21 07:19:09  106.242.***.172  wildthing  547866
    [9] 2015/08/21 07:24:57  211.36.***.36  찐빵맛  451904
    [10] 2015/08/21 07:28:33  220.92.***.24  그린823  340536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43588
    [미디어 알릴레오] `흉악범죄`는 장사가 된다? 범죄사건을 다루는 미디어 퇴개미 24/11/28 05:49 170 1
    1243587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퇴개미 24/11/28 05:47 144 2
    1243586
    트럼프 북과 직접 대화 언급하고 윤석열은 우크 특사단 마나고..? 남기선짱 24/11/28 01:52 283 0
    1243585
    트럼프의 적들은 세계대전 원한다!/위험천만하고 백해무익한 윤정권의 행보! 남기선짱 24/11/28 01:46 250 1
    1243584
    '체불' 신고하자 돌아온 반응.jpg [4] 갓라이크 24/11/27 23:29 655 8
    1243583
    한비자(韓非子)가 경고한 나라가 망할 징조 10가지 [1] 압구정큰언니 24/11/27 20:55 520 2
    1243582
    아니 민주당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1] TimeToThink 24/11/27 20:47 646 0/6
    1243581
    명태균 "쥴리 돈 받아 빚 갚겠다" Link. 24/11/27 20:35 376 6
    1243580
    강혜경 "선거 직전 오세훈 만났다" [2] Link. 24/11/27 20:11 392 7
    1243579
    역시 수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4] 외부펌금지 Bluesky2610 24/11/27 20:03 422 9
    1243578
    [단독] 명태균 '오세훈 서울시장 여조 조작 정황' [1] Link. 24/11/27 20:01 343 7
    1243575
    [단독] 명태균 '국민의힘 싱크탱크' 자문위원이었다 [4] Link. 24/11/27 18:03 471 12
    1243574
    [단독] “김건희 돈 받아 6천만원 갚겠다” 미래한국연구소 각서 나왔다 [7] 라이온맨킹 24/11/27 16:53 587 15
    1243573
    회의중 크게 빵 터져버린 정청래의원 ㅋㅋㅋㅋㅋ [4] OMG! 24/11/27 16:47 666 12
    1243572
    적폐들아 판단 잘~~해야 한다? [10] 싼타스틱4 24/11/27 14:41 722 11
    1243571
    파도파도 까도까도 거짓말 [9] OMG! 24/11/27 14:27 628 12
    1243570
    쥴리견 33마리 "검사 탄핵절차 즉각 멈춰야" [17] Link. 24/11/27 14:14 722 20
    1243567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7] b.t.y 24/11/27 12:52 811 15
    1243563
    나는 작금의 상황이 JON NA 어이 없네 [5] 다래삼촌 24/11/27 12:20 890 15
    1243560
    일본은 솔직히 쓰나미 쳐맞아도 싸다 [4] OMG! 24/11/27 12:05 789 13
    1243559
    국민의힘 압수수색 마친 검찰 [16] Link. 24/11/27 11:18 1330 13
    1243558
    이재명 대표 "윤 정권 집단 망각증 걸린듯" [4] Link. 24/11/27 11:09 805 11
    1243557
    용혜인"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는 공소조차 기각됐어야 했다" [8] 근드운 24/11/27 10:47 645 14
    1243555
    [팩트] 김진성이 위증 유죄 받은 이유 [3] Link. 24/11/27 10:24 760 13
    1243554
    정우성 혼외자 논란에…이소영 “인생 모습, 제각기 달라” [23] 라이온맨킹 24/11/27 09:38 910 13
    1243552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퇴개미 24/11/27 07:04 274 6
    1243550
    저는 국짐을 극우라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18] 캐스팅보트 24/11/26 22:01 748 12
    1243549
    트럼프 측 "윤두창 ㅅㅂㄹㅁ!!" [10] Link. 24/11/26 21:37 1023 12
    1243548
    교도소 밥타령하는 등ㅅ들 [2] 계룡산곰돌이 24/11/26 20:26 928 6
    1243547
    英·프랑스 파병? 미소 짓는 러/ 나토, 러 선제 공격 검토 남기선짱 24/11/26 20:22 425 1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