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담합 노동착취? 울산 북구 노동상담소에 의하면 편의점 알바가 최저시급도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담합해서 대부분 편의점이 다 그런걸로 알고 있어요" |
ⓒ 변창기 | 관련사진보기 |
지난해 9월 29일 우리 동네에서 다소 떨어진 울산동구지역 어느 편의점에 알바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근무하면, 시급 4000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어달 했습니다.
저는 현대차 사내업체에 10여년 다니다 2년 10개월 전에 정리해고 당한 바 있습니다. 오늘(2013년 1월 12일 토요일)로 88일 째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 쪽 한 철탑에 두사람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법판결 이행하라!"며 올라가 있습니다. 저도 정리해고는 되었지만 현대차는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기업으로 판결난 바 있습니다. 그 후 체불임금과 정규직 전환에 희망을 품고 비정규직 노조의 철탑농성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편의점 알바를 그만 둔 후 철탑농성장을 찾았습니다. 마침, 비정규직 노조의 법률자문을 맡은 공인노무사가 와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궁금해서 제 편의점 알바 시급을 여쭈었습니다.
"시급이 4000원이면 최저시급 위반입니다. 최저시급이 4580원입니다. 일한 시간 만큼 못받은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직원이 5명을 넘으면 밤 10시 이후 아침 6시까지는 1.5시간 더 계산되어야 하고요. 8시간이 지난 시간도 1.5시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못받은 시간 계산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보세요."저는 다음날부터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내는 방법과 내용증명 쓰는 방식도 알아 보았습니다.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1350' 노동부 상담센터로 전화를 해서 확인 작업도 했습니다. 그 후 다음과 같이 내용증명을 적었습니다.
"수신 : 울산시 동구 00 편의점 000 대표발신 : 울산시 동구 변창기저는 지난 2012년 9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를 시작으로 00 편의점에서 주말 알바(금,토)를 시작하였습니다. 시작 당시 000 지점장님이 시급 4000원을 주겠다고 해서 근로계약서 대신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10배로 갚는다는 각서를 쓰고 알바를 시작했었습니다.2개월 정도 지난 후 가정사정으로 12월 8일(토)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를 끝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시작 당시에는 몰랐으나 나중에 아는 공인노무사와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저는 최저시급이 4580원 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1.5배 할증된 시간 계산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저는 더 정확한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1350번 노동부 상담센터로 상담을 해보았습니다.상담 결과 4580원 미만으로 시급을 계산해 주는 것은 최저시급법률 위반이라는 사실과 야간 할증 및 기본 8시간 외 시간도 1.5배 할증 계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귀 편의점 다른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최하 3500원 시급에서 최고 4700원 시급까지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저에겐 4000원 주고 일을 시켜왔습니다. 발신인을 포함하여 6명의 직원 모두에게 똑같이 법정 최저시급 4580원 적용과 야간 할증시간을 적용한 나머지 급여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상담 직원의 이야기를 토대로 만든 별첨자료를 보내오니 나머지 시급을 제 통장 계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저는 위와 같이 내용증명 문구를 정하고 별첨자료로 못받은 시급과 시간을 계산하여 함께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은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보냈습니다. 보낸 지 며칠 후 전화가 왔습니다.
|
▲ 2013년 최저시급 4,860원. 2013년 최저시급 발표후 한 카페 반응. |
ⓒ 다음카페 발췌 | 관련사진보기 |
"00편의점 점장입니다. 내용증명 잘 받았습니다. 다음달 급여날 계산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저는 첨부자료로 다음과 같이 '못받은 최저시급과 할증시급표 근거'를 만들어 첨부했습니다.
"못받은 최저시급과 할증시급표 근거1. 법정 최저시급이 4580원 임. 발신인은 시급 4000원 받고 일했으므로 580원 추가지급 할 의무가 수신인에게 있으므로 요구하는 것임.2. 노동부 상담 결과 밤 10시 이후 아침 6시까지는 시간을 1.5배 더 지급해야 할 의무가 수신인에게 있고 기본근로시간 8시간 초과 근무시 1.5배 주어야 한다고 함. 그래서 아래와 같이 계산해서 그 합한 급액을 요구하는 것임.* 근무자가 발신인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합계 473,120원(*급여계좌로 입금 바람)"2013년 1월 10일을 기다렸습니다. 출장중이라고 다음날 보내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날 은행 가서 통장을 찍어보니 00편의점이라는 이름으로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용증명 하나로 체불임금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떼일 뻔한 내 수고비를 받아 기뻤습니다.
2013년 최저시급은 4860원입니다. 알바를 다닌 후 편의점이나 주유소, 빵집, 식당에 들르면 시급을 물어보는 게 버릇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편의점 갈 일이 있어 물품 값을 계산하면서 "시급 얼마 받느냐"고 물었습니다. 앳되어 보이는 학생은 "4600원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울산 북구에 있는 비정규직노동상담센터로 전화를 걸어 알아보았습니다.
"편의점에서 가장 심한 거 같아요. 확인해 보니 편의점 점장끼리 담합해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시급을 낮게 설정하더라고요. 또 직원이 5명이 넘을 경우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1.5%를 더 주어야 하는데도 대부분 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알바를 임시로 고용한 업자들이 어디 울산 뿐이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수백만명의 업자들 중 과연 최저시급과 야간 할증을 지키는 업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노동부에서 발표한 2013년 최저시급 공지문을 복사했습니다. 알바들이 최소한 최저시급이나마 받을 수 있도록 편의점이나 다른 점포를 다니며 활동을 해야겠습니다. 노동부에서 발표한 최저시급 공지문을 보여주고 최저시급보다 못받는 알바생에게 내용증명 쓰고 보내는 방법도 알려주어야겠습니다. 있는 법도 지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어찌 되겠습니까.
|
▲ 노동부에서 고시간 최저시급 공지. 노동부에서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최저시급 4,860원 홍보 화면 |
ⓒ 노동부 화면 발췌 | 관련사진보기
|
원본글-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