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답니다.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신입직원 초임이 정년퇴직자 연봉의 약 35%정도 된답니다. 다시 말해 정년이 임박한 직원의 임금을 35% 삭감하면 신입직원을 1명 채용할 수 있답니다. 아버지 임금을 깎아서 아들 채용해서 월급주겠다는거지요.
임금피크제 도입 전에는 아버지 혼자서 일할 경우 가계소득이 7,500만원이었다면,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일해서 각각 연봉 48,750,000원과 연봉 26,250,000원을 받아서 가계소득이 7,500만원이 됩니다. 예전엔 아버지 혼자서 벌 수 있었던 돈을,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벌어야 합니다. 가계소득은 그대로인데, 노동시간은 두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자리 나누기 입니까?
자본은 돈 한푼 더 들이지 않고서 청년의 노동력을 쓰게 됩니다. 이게 노동개혁입니까?
정말로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를 하자면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 수를 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