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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대신 거소투표 신청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울주군 지역의 이장 4명을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58)씨 등 4명은 18대 대선 부재자투표 신청기간인 지난해 11월21~25일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임의로 거소투표 신청서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낸 거소투표 신청서 65장 가운데 상당수가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된 것으로 선관위는 파악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총선 때 이 지역 전체에서 신청된 거소투표가 4명이었는데 비해 연말 대선 때는 불과 4개 마을에서 65명이 신청했다"면서 "신청서 글씨체와 서명 등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동일인이 작성한 사례가 다수 발견돼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036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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