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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제 여자친구가 일하는 회사에서 팀장한테
웹디에 필요한 파일을 보내려고 한다음 보낸후 네이트온 대화내용인데요.
팀장이 갑자기 저렇게 말하네요 ㅡㅡ..
여자친구가 완전 기분나쁘다고 저한테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잘몰라서 일단 오유에 올려봅니다...
근데 제가보기엔 저새1끼 저거 저런걸로 은근 성추행 하는것같은데 ㅡㅡ
저런 또1라이 10새1끼느 아예 싹을 잘라야 된다고 ㅡㅡ
나중에 더 심한 성추행을 할려고하면 어떡합니까..
아오......
찾아보니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농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성록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14조)
이렇게 나오던데 처벌 받을수 있는건가요??이런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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